약사인데 향정 재고가 안 맞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약사인데 향정 재고가 안 맞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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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데 향정 재고가 안 맞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김강희 변호사


약사인데 향정 재고가 안 맞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하루 조제를 마치고 마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를 세어 보니 졸피뎀이나 알프라졸람 같은 약이 장부보다 몇 정 모자랍니다. 처음에는 조제하다 반으로 나눠 쓴 차이이거나 입력이 한 번 밀린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식약처나 지자체 감시원의 점검이 나오거나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약국에 실제로 있는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때 약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내가 약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것인가", "약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런 걱정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이 다루는 품목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부류이고, 법은 입고부터 조제·폐기까지 취급 내역과 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합정보센터는 보고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제11조의2 제2항), 식약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 보고와 장부 제출을 명하거나 약국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43조). 그렇다고 법이 "재고가 안 맞는 것", "재고를 속인 것", "재고를 빼돌린 것"을 같은 무게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량이 보고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제6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과태료 사유이고, 시행령 별표 10은 그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 즉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했는지,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했는지가 문제될 때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거짓 보고(제64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업무 외 목적의 취급·유출(제61조 제1항 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번질 수 있고, 어떤 종류의 형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약사 면허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향정 재고 불일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조사 대상이 된 행위가 재고량 차이(과태료와 행정처분)인지, 거짓·미보고(제64조 제2호)인지, 업무 외 목적의 취급이나 유출(제61조 제1항 제7호)인지, 즉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둘째, 차이가 생긴 원인입니다. 조제 단위 환산이나 정제 분할, 반품·폐기 입력 누락, 연계 프로그램 오류 같은 사무적 원인인지, 약이 실제로 약국 밖으로 나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갈립니다. 셋째, 거짓 보고에서는 고의입니다. 제64조 제2호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입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사건 당사자의 지위입니다.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개설자이고(제2조 제5호 아목) 근무약사는 개설자를 위해 마약류를 관리하는 사람이어서, 처분의 상대방과 적용 조항,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약사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약사법 제5조 제4호·제4호의2와 제79조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종류의 형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면허를 좌우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재고가 모자란다 = 약을 빼돌렸다"는 프레임에 갇힌 채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층위의 문제로 조사받는지, 차이의 원인이 자료로 설명되는지,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고 차이와 거짓 보고·유출을 조문으로 갈라 방어선을 세우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받는 혐의가 어느 층위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고 불일치"라도 과태료(제69조 제1항 제3호)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은 형사와 별개의 절차이고, 형사는 제64조 제2호나 제61조 제1항 제7호처럼 구성요건이 훨씬 무겁고 고의를 요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출석요구서와 질문 항목으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내는 출석요구서나 피의자 신문 사항에는 죄명과 적용 법조가 드러납니다. 거짓·미보고인 제64조 제2호, 업무 외 취급인 제61조 제1항 제7호, 법이 허용한 경우 외의 양도인 제9조 제2항 위반(제63조 제1항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감시원 점검 단계라면 형사 사건이 아니라 행정 단계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가 나중에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차이량을 기록과 대사해 원인 구간을 좁힙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은 보고한 마약류 취급 정보가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취급자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뼈대는 이론재고와 실사재고를 다시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기초재고에 도매업자로부터의 구입 보고와 처방전별 조제 보고를 반영하고, 반품과 폐기를 빼서 특정 시점의 이론재고를 계산한 뒤 실제 수량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한 시점에 생겼는지 오랜 기간 조금씩 누적됐는지도 성격을 가릅니다. 점검하는 원인 후보는 정제를 나눠 조제한 뒤 남은 조각의 처리, 처방 일수 변경이나 취소 뒤의 정정 누락, 포장단위와 낱알 단위의 환산 오류, 파손 정제의 미폐기 같은 항목입니다. 이 원인들을 처방전(2년 보존, 제28조 제2항), 입출고 기록(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이력과 하나씩 대응시켜 "이 차이는 이 날짜의 이 입력에서 비롯됐다"는 형태로 정리하면, 원인이 불명이라는 이유로 유출을 추단하는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입력 이력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제64조 제2호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만을 과태료 사유로 따로 떼어 두고 있으므로(제69조 제1항 제3호), 재고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보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입력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시각, 입력한 사람, 연계된 약국 프로그램의 오류 기록이 여기서 핵심 자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에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보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오류 확인서와 입력 로그를 확보해 형사와 행정 양쪽에 함께 씁니다. 과태료 단계에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0 일반기준).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출 의혹 방어와 사후 정정·행정처분·면허 대응을 함께 설계하기


부족분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는 유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방어, 사고 보고와 정정 같은 사후 조치, 행정처분과 면허 문제를 따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한 부분에서 한 진술이 다른 부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유출·양도 의심에는 처방·조제 기록과 보관 구조로 대응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 제5조 제1항 위반이고, 취급자를 위해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쓰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이어서 모두 제61조 제1항 제7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됩니다. 여기서는 부족분이 특정 환자나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는지, 처방전에 따른 조제 내역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 "약이 밖으로 나갔다"는 추단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구조도 자료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도록 하되, 원활한 조제를 위해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분량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조제대에 비치된 분량에 여러 사람이 손을 댔다면 관리 구조상 소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장시설 점검부(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 주 1회 이상 점검 후 2년 보존)와 근무표로 뒷받침합니다.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지위가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는 행위를 다룬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면 향정이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할 때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지만, 제4조 제2항 제3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허용하므로 권한 범위 안의 관리 행위로 보아 제5조 제2항 쪽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사고 마약류 보고와 폐기는 절차와 기한을 지켜 바로잡습니다.

분실·도난·파손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분실·도난은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파손·변질된 정제를 폐기할 때도 임의로 버리지 말고 폐기신청서를 내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폐기하면 제64조 제5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미보고는 과태료(향정 300만원, 시행령 별표 10)와 별표 2 행정처분(1차 업무정지 1개월)의 대상이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제64조 제3호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된 차이를 뒷받침 자료 없이 "분실"로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원인을 자료로 확정한 뒤, 도난·분실이 맞다면 수사기관 서류와 함께, 입력 오류가 맞다면 변경보고(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로 정정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3) 행정처분과 면허는 처분 수위와 형의 종류를 함께 계산해 대응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차이가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이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취소이고, 3퍼센트 이상이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취소로 무거워집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마약류취급자인 약국개설자이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이량이 월평균 사용량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정확히 계산해 3퍼센트 선 아래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급을 가릅니다. 형사 쪽에서는 약사법 제5조 제4호·제4호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제79조 제1항), 제64조 제2호처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조항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여지를 조사 단계부터 지키는 것이 방어의 목표가 됩니다. 처분 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회에 위의 원인 자료와 재발방지 조치(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조제대 비치량 축소, 입고 시 이중 확인)를 함께 제출합니다.


결론


약국의 향정 재고가 보고된 수량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재고량 차이를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문제로 따로 정해 두었고, 형사처벌은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유출했을 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은 형사 쪽으로 넘어가고, 형의 종류에 따라 약사 면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입고 기록, 처방·조제 내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이력, 저장시설 점검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원인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고가 모자라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재고가 보고된 수량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조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과태료 사유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10은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64조 제2호),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유출한 경우(제61조 제1항 제7호)에 문제됩니다.

다만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쪽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원인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Q2. 조사받기 전에 장부와 시스템 기록을 맞춰 두어도 되나요?


기록을 임의로 고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사항을 바로잡을 때는 변경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이루어진 정정은 시점 때문에 거짓 보고를 감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전에 차이의 원인을 자료로 먼저 정리하고, 정정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근무약사인데 약국 개설자와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입니다(제2조 제5호 아목). 과태료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마약류취급자인 개설자입니다.

근무약사는 개설자를 위해 마약류를 관리하는 사람(제4조 제2항 제3호)이므로, 형사 문제에서는 자신이 권한 범위 안에서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해 죄를 범하면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으나(제68조),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개설자에게는 종업원 지도·감독과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점검 의무가 있으므로(시행령 제12조의2), 점검부와 지도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4. 부족분이 도난이나 분실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실·도난은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향정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과 업무정지 처분(1차 1개월)의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제64조 제3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분실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5.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약사 면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을,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면허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79조 제1항).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필요적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에 대한 별도의 처분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으로, 어떤 종류의 형으로 종결되느냐가 조사 초기부터 방어의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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