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보전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범죄수익 추징보전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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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보전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범죄수익 추징보전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기나 횡령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계좌와 부동산에 추징보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다가도, 곧 "묶어 두었다는 그 재산이 정말 내 피해금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국가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뒤따릅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재산이 묶였다는 통지를 받고, 그 돈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궁금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가 묶였다는 소식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여러 단계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징보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추징보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이루어질 추징을 대비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이 국가로 넘어간 것도,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열립니다.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국고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예외를 두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4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보전된 재산이 저절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 기소와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루어지는 몰수·추징 선고, 검사의 환부절차 개시, 피해자의 환부 청구, 검사의 환부 결정이라는 순서를 모두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이 순서 중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기·공갈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횡령·배임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둘째, 몰수·추징의 요건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인 반면, 특정사기범죄는 "한다"(제6조 제2항)로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셋째, 추징보전이 어느 재산까지 미치는지입니다. 넷째, 확정 후 검사가 여는 환부절차에서 청구 기한과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내가 따로 회수한 돈이나 다른 회복 수단이 환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셋째 지점에 관해서는 최근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9.자 결정에서,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불복한 사건에서 그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기소 전에도 일반재산에 추징보전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범행에 쓰인 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묶였으니 곧 돌려받는다"거나 반대로 "일반 사기 피해라서 방법이 없다"는 식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환부 절차에서 피해자의 몫을 죄명·금액·기한으로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추징보전이라는 소식을 "언제 돌려받는가"가 아니라 "내 피해가 이 절차의 대상인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가"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환부 절차를 하나의 설계도로 놓고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내 피해가 환부 절차의 대상인지 죄명과 조문으로 먼저 가려냅니다.

고소장과 공소사실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조직 사기라면 특정사기범죄로 볼 수 있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을 "한다"는 필요적 규정(제6조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횡령·배임 피해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제6조 제1항)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 사기 피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막고 있어 환부절차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때는 뒤에서 볼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되므로,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그만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2) 피해금과 회수액을 특정하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사정을 자료로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환부는 피해인정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에서 이미 반환받은 재산과 손해배상으로 받은 가액을 뺀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체확인증·계약서·메신저 대화로 피해금을 특정하고, 지급정지로 환급받은 돈이나 합의금·일부 변제액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환부청구서에 그 내역을 적고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요건 쪽에서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횡령액을 피해자 측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둔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이 명한 추징 부분을 파기했고, 막연한 임의 인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옮긴 정황,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가해자의 재산 소진 정도처럼 회복이 실제로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검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에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므로(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53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판단할 재료를 넣어 주는 것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3)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환부를 청구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몰수·추징이 확정되어 검사가 재산을 보관하게 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환부절차를 열어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이 절차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통지에는 재산의 명세와 가액, 재판 정보, 청구 기간이 담기고,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관보와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5조).

환부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붙여 재산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해야 하고(제6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제7조 제1항 제4호). 인용되면 피해인정재산 범위에서 금전은 피해회복금으로 환부되고, 금전이 아닌 재산은 비용을 납부하고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으며, 청구인이 여럿인데 재산이 부족하면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습니다(제8조). 기각·일부기각·각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제10조·제11조).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정까지의 공백을 병행 수단으로 메우되 서로 부딪치지 않게 설계하기


추징보전에서 환부까지는 기소, 재판, 확정, 절차 개시를 모두 거쳐야 하고, 환부되는 금액도 몰수·추징된 재산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회복이 늦어지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 수단마다 다른 수단을 막거나 서로 정산되는 규정이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길이 막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겹쳐 설계합니다.

1)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제40장(횡령과 배임) 등의 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 없이 할 수 있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제26조),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피해액을 증거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이 규칙 때문에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피해액의 명확성과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먼저 챙깁니다.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제4조),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제5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하며,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피해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제10조).

이 경로에도 반드시 알아 둘 규칙이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를 상대로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의2 제1항).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예외로 열어 두었으니(같은 조 제2항),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는 가압류를 서두르기보다 채권소멸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환급받은 만큼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고(제12조), 환부절차에서도 그 부분은 빠지므로(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4조)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압수된 재산은 종결 전 환부를 요청하고, 회수 내역은 검사와 정산 기준을 맞춥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압수된 장물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는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고, 판결에서는 제33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추징보전은 처분을 막아 두는 것이지 물건을 국가가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재산이 압수 상태이고 어느 재산이 추징보전 상태인지를 검사에게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서 직접 받았거나 민사로 회수한 금액은 그만큼 환부에서 빠지고(시행령 제4조), 이미 회복된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몰수·추징 요건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얼마를 회수했는지를 검사에게 정확히 알려 두어야 환부 단계에서 피해인정재산이 바르게 산정됩니다.


결론


추징보전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같은 효력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몰수·추징이 확정된 뒤 검사가 여는 환부절차를 통해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피해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죄명으로 가려내는 일, 피해금과 회수 내역을 자료로 특정해 두는 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배상명령·지급정지·압수장물 환부 같은 병행 수단을 서로 부딪치지 않게 짜 두면 기다림의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묶인 쪽에 계신 분이라면 피해 변제와 추징보전 취소, 해방금 공탁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지도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떤 죄명으로 다루어지는지부터 다시 짚어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자 재산에 추징보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재산에서 곧 피해금이 지급되나요?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효력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아서,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려면 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검사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뒤 환부절차가 열려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지면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나 부동산 사기 피해도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재산으로 다루어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사기 피해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공갈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묶어 다루고, 횡령·배임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 사기 피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막고 있어 환부절차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가압류·손해배상 같은 다른 수단이 중심이 됩니다.

참고로 2026. 11. 13.부터는 일부 대부업법 위반 범죄, 즉 불법사금융 범죄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Q3. 가해자에게서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환부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고, 환부청구서에도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과 가액을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된 부분은 몰수·추징의 요건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지를 판단할 때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을 빠뜨리거나 부풀리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로 일부만 받았다면 받지 못한 잔액이 피해인정재산이 되어 그 범위에서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제 재산이 추징보전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제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지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추징보전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이 청구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실제로 변제하거나 공탁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입금내역·합의서·공탁서 같은 자료로 그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추징보전명령에 정해진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추징이 확정되면 공탁금의 범위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며 초과액은 돌려받습니다.


Q5.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했거나 재판 중 사망하면 묶어 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에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일은 2027. 9. 9.이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건 상황에 맞는 민사상 보전, 배상명령, 지급정지 같은 수단을 함께 준비하면서 가해자의 소재와 재산 상황을 수사기관에 계속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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