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상대방측)
가. 신청인은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B이고 상대방 C는 채무자 A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합계 324,113,000원을 지급받았던 자입니다.
나. 신청인 B는 채무자 A가 자신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및 상대방 C에게 매월 거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당초부터 명백히 인식 하였고, 상대방 C도 채무자 A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장기간 모집 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책임이 있다면서 상대방 C에게 324,113,000원을 지급하라는 부인의청구를 신청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상대방 C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의 판단
(1) 채무자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추진하는 해외 사업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습니다.
(2) 채무자 A는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자등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3) 이 법원은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 재단으로는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상대방 C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1) 상대방 C는 채무자 A가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고, 채무자의 사기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2) 상대방 C는 자신도 채무자 A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고, 자신의 소개로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합계 2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채무자 A는 FX 마진거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약 67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채무자는 대법원이 위 판결에 대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할 때까지,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적법하다 주장하며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였고, 일반 투자자로서는 FX마진거래의 운영방식, 수익여부, 모집자금 사용용도 및 상환자금의 출처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인욱 변호사는 부인권에 관한 요건이 변호사 B의 주장상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 C는 채무자 A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 15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9하기100772 부인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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