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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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는데, 취업제한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06. 6. 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20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가. 아동, 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1)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2)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3)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5)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3.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가.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최대 10년간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2018. 7. 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5, 3, 1년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4. 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 제1항 참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학,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18.7.17.부터 시행),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18.9.14.부터 시행),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18.9.14.부터 시행)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20.5.27. 부터 시행)


5.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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