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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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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경리·재무를 맡던 직원이 자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 회사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직후에는 “일단 직원을 불러 다그치면 알아서 갚겠다고 하겠지”, “괜히 고소부터 하면 오히려 재산을 숨겨버릴 수도 있으니 조용히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해당 직원이 잠적하거나 예금을 인출·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해왔고, 이 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원 횡령이 의심될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진행해야 처벌과 피해 회수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 횡령이 성립하려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직원이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회사에서 경리·회계·자금관리·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상 업무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가 성립하려면 ①회사 소유의 재물일 것 ②직원이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③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것(불법영득의사) ④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일 것이라는 네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해는 “회사도 대략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산 주기 안에 채워 넣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승인이나 결재 없이 직원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사용했다면, 사후에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관자 지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의 직원이 실제로 그 자금이나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업무 범위가 사규나 위임전결 규정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고소장의 범죄사실 특정과 이후 증거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직원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그 직원이 실제로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처분이 회사의 승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2.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강제수사권으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계좌 흐름과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계좌추적을 통해 훨씬 빠르게 드러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타인 명의로 은닉한 경우, 이런 강제수사 없이는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해왔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즉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받아두면,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시 처음부터 횡령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손해 회복이 최종 목표라도,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형사고소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으로 이후 민사소송의 증거와 사실관계까지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민사소송은 재산을 처분당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믿고 시간을 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증거 확보에 유리하다고 해서 손해 회복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목적은 처벌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직원이 횡령 사실을 눈치채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이체해버리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 제도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명자료만 갖추면 직원의 부동산·예금채권·급여채권 등을 신속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데, 직원 횡령 사건은 장부 조작이나 금액 다툼이 얽힌 경우가 많아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고소로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재산이 남아있을 때 가압류부터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 회수의 핵심입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원 횡령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소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위에서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므로, 개별 금액은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인출이 이어진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발각될수록 시효가 임박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금 흐름과 담당업무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직원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전조치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의 직원이 실제로 자금·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지, 사규나 위임전결 규정으로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전표, 재고 기록 등을 확보해 인출·유용 시점과 금액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직원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처벌과 피해 회수라는 두 목표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원 횡령 문제는 “그래도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인데”, “괜히 시끄러워지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전조치 중 무엇을 먼저·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좌 내역과 업무분장 자료가 정리될수록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횡령을 의심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정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측 자금관리 문제를 정리하는 쪽과, 반대로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직원을 변호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사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수와 방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횡령을 알게 됐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고소만 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이 목적이고, 손해 회복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통해 이뤄집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해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Q. 직원이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도 형사처벌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하더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소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위에서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되므로, 누적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는 형사고소 전에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민사소송) 제기 전이라도 소명자료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 형사고소 준비와 별도로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횡령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인출이 이어진 경우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를 동일한 시각에서 정리해 형사와 민사 절차에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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