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원의 2018년부터 2023년 10월 말경까지의 횡령(약 1억5천)을 알게 되어 증거(본인의 통장입출금내역)와 회사 견적서의 계좌번호를 위조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자료 및 자진술서를 받아 형사고소(23년10월)하였으며, 오늘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듯해서 상담글 올 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주미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의 경우 공판에서 신청하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절차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용이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시에 주장할 수 있는 전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더불어 집행을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할필요가 반드시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등은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