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착오송금을했는데 수취인이 보이스피싱을의심해연락을거절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을했는데 국내주소 부존재 일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고소장을접수하고 해결이 안되는경우가있나요?? 안되는경우 어떻게진행을해야하나요?민사도가능하다는 얘기가있던데 형사고발후 해결이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