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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헤어지고 키우던 애완동물 소유권에 대한 질문

6년정도 살았고 4년전에 분양받아 키우던 고양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있고 제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이입니다 저한테는 가족같은 존재인데 헤어질당시에 제가 키우겠다고 분양도 내가 따로 받은거다라고 했는데 절대 못준다면서 경찰까지 부르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민형사로도 고양이를 받을수 없나요? 분양당시엔 잠시 헤어져있었고 제가 분양받아서 키우다 다시 합치면서 같이 키우게 된 고양이인데 제 얕은 법 지식으로 알기에는 애완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취급이기에 구매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라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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