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법인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는데 영업 자료 반환되나요
압수수색으로 법인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는데 영업 자료 반환되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압수수색으로 법인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는데 영업 자료 반환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압수수색으로 법인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는데 영업 자료 반환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아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회사에 들이닥칩니다. 혐의는 대표이사나 특정 임직원의 배임·횡령, 혹은 영업비밀 유출이나 회계부정 같은 개인 비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개인의 컴퓨터만 조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산팀이 관리하는 통합 서버, 메일 서버, 그룹웨어, ERP·회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서버 전체가 랙째로 뽑혀 나가고, 회사는 며칠 만에 거래처 발주 확인도, 급여 지급도,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에는 특정 임직원의 특정 혐의사실만 적혀 있는데, 왜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부서, 다른 임직원, 심지어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자료까지 통째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적법한 절차인가", "이 상태로 영업이 마비되는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업무에 필요한 자료 사본만이라도 확보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방식이고, 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무제한으로 파헤치거나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길과, 적법성과 별개로 영업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자료를 돌려받는 길이 각각 존재하며, 두 길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핵심 쟁점


법인 서버 압수수색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이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을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정하고, 매체 자체의 반출은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106조 제3항, 제219조에 의해 수사기관에도 준용)입니다. 둘째,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관련성 원칙(제215조 제1항·제2항)이 서버 전체 반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반출된 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제219조, 제121조)입니다. 넷째, 압수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제219조, 제129조)입니다. 다섯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이나 이미 사본을 확보한 물건은 수사 단계에서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제218조의2)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적어도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되찾아 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서버가 나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나간 경위와 이후 절차가 실제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체 반출의 적법성과 압수 범위를 관련성 원칙으로 다투기


서버가 통째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현장에서 정보를 선별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상 정보가 방대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그곳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그 이후 단계까지 수사기관에 백지위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같은 결정의 취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반출의 적법성과 그 이후 절차를 점검합니다.

1) 현장에서 선별출력이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 현장 사진·영상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왜 원칙(범위를 정한 출력·복제) 대신 매체 자체 반출이라는 예외를 택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전산팀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예외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현장에서 선별출력을 시도했는지, 시도했다면 어느 지점에서 왜 중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2) 반출 이후 탐색 범위가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벗어났는지 대조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의 기간·대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열람·복제·출력한 자료가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임직원의 업무자료, 관련 없는 사업부의 거래내역, 개인정보까지 포괄했는지 비교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에까지 탐색이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이미 확보된 무관 정보의 삭제·폐기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3) 참여권 보장 여부와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해 절차 위반을 다툽니다.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회사 측(대표자, 전산 담당자, 변호인 등)에게 참여 기회를 통지하고 실제로 참여시켰는지,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교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탐색이 진행됐거나 목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해당 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업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부·가환부 절차를 병행하기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회사는 매출과 급여, 거래처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 적법성 다툼과 별개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되찾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1) 수사기관이 이미 사본(이미징)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원본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서버 데이터를 포렌식 이미지로 복제해 확보했다면, 원본 서버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은 낮아진 것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원본의 환부·가환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검사에게 청구했는데도 거부당하는 경우,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직접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절차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제133조의 법원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회계·고객관리 등 업무 필수 자료는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서버 전체의 환부를 한 번에 받기 어려운 단계라면, 급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세금계산서·회계 자료, 고객 응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등 업무 마비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항목부터 구체적으로 특정해 가환부나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히 "서버를 전부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떤 데이터가 없어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비되는지를 소명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결론


압수수색으로 법인 서버가 통째로 반출됐다고 해서 그 절차가 당연히 적법한 것도, 반대로 무조건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을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로 정하고, 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로 제한하며, 그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참여권을 보장하며 탐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 반출·탐색 범위가 일치하는지,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리고, 그와 별개로 사본이 확보된 자료는 환부·가환부 절차를 통해 신속히 되찾아 올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회사 서버가 압수된 상태라면, 영장 내용과 압수 당시 경위부터 다시 확인해 어떤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서버 전체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원래 적법한 방식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자체가 통째로 나갔다면, 당시 현장에서 왜 선별출력이 불가능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압수수색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자료나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는 관련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서나 임직원의 자료까지 탐색·복제됐다면 그 부분은 관련성을 벗어난 압수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확보된 무관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나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압수된 서버 때문에 회사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데이터를 사본(이미징)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원본 서버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직접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업무 마비 정도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압수수색 당시 회사 측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해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는 피압수자 측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탐색이 이루어졌거나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압수수색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려면 영장 기재 내용, 현장 집행 경위, 탐색·복제 범위, 참여 기회 부여 여부, 압수목록 교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압수수색 직후부터 관련 서류와 경위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