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와 휴대전화, 컴퓨터, 회계자료, 통장 사본 등을 가져간 뒤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압수 과정 자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자료까지 통째로 담아갔다거나, 휴대전화를 포렌식 카피하는 동안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압수목록을 나중에야 겨우 받았다는 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압수, 나중에라도 취소시킬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준항고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한 압수 처분, 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에 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영장이 부당하다"는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인용되는지도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이 걸려 있어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로 승산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다툴 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다투는 대상이 영장 발부 자체인지 아니면 영장을 집행한 처분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문언 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결정 자체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그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처분만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압수된 자료가 애초에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가져갔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적 보장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입니다. 넷째, 준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즉 사건이 이미 종결됐거나 압수물이 반환·폐기돼 다툴 실익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네 지점 중 하나라도 걸리면 준항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이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 처분의 위법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준항고가 실제로 인용되려면 "압수가 부당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어느 처분의 어떤 부분이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준항고인은 자신이 다투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압수수색확인서·압수목록·현장 사진을 확보해 실제 집행 경과를 재구성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정보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대용량 저장매체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선별 출력·복제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저장매체 전체 또는 전체 이미징본을 통째로 반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외 사유 없이 통째로 반출됐다면 이 지점에서 이미 절차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2) 압수물과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항목별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는 절차를 마쳤음에도 그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해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법리에 따르면, 수사 도중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별건 자료를 발견했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압수한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해 영장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법원에 제출할 서면에서 위법한 부분만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3) 참여권 보장 여부와 압수목록 교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압수가 끝난 뒤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앞서 본 2011모1839 결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탐색 과정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경우, 압수목록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위법 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준항고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법 지점이 특정되면 다음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만들고, 인용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는 단계입니다.
1) 관할과 방식에 맞춰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는 그 처분을 한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같은 법 제418조는 이 청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앞 단계에서 정리한 위법 사유(관련성 없음,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미교부 등)를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2)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속도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준항고에 제409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즉시항고가 아닌 한 항고 제기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합니다. 즉 준항고를 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압수물 활용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구하는 신청을 함께 제기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인용 이후의 효과와 재항고 가능성까지 준비합니다.
법원이 준항고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압수 처분을 취소합니다. 압수 처분이 취소되면 그 압수를 통해 얻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마련되고, 실무상 수사기관에 반환을 구하는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1심 인용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영장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가져갔는지,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압수목록이 제때 교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승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압수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느낌만으로는 준항고 청구서를 쓰기 어렵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받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압수수색확인서와 압수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부당하게 발부됐다고 생각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재판 그 자체는 이 조문이 정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 단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보다는, 그 영장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2. 이미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준항고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수의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별개로,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구하는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는 압수물이 여전히 수사에 필요한 상태인지, 애초 압수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준항고를 제기하면 수사나 압수물 사용이 즉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가 준용하는 제409조에 따르면, 즉시항고가 아닌 한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정지됩니다.
따라서 시급히 멈출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준항고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준항고는 압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제416조)와 달리,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제417조)는 법 조문상 별도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준항고도 다툴 이익이 있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사건이 이미 종결됐거나 압수물이 반환·폐기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진 뒤라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늦출 이유는 없고, 위법 사유를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끝인가요, 검사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압수 처분을 취소하지만, 이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둘러싼 준항고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까지 간 사례가 있는 것처럼, 1심 인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상급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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