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해요
딸이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딸이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해요 

김강희 변호사


딸이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딸이 원치 않는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한데,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이나 그 변호인이 "딸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들은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십니다. 하나는 "저 말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딸도 조건만남에 응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동의하고 만난 것 아니냐", "나이를 속인 건 딸 쪽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피해자인 딸이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듯한 억울함까지 겹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진술 한마디로 상대방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대방이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명확한 답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죄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사실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나이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유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몰랐다"는 말 자체가 항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미필적 고의는 확신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으로 나아갔다면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설령 나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 성매매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딸의 형사상 지위는 아청법이 이미 명확히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몰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나, 반대로 "무조건 무죄가 될 리 없다"는 막연한 기대 중 하나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집된 정황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성년 인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몰랐다' 항변을 무력화하기


아청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나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성매매처벌법으로만 처벌된다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두 죄명 사이의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을 무력화할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하느냐가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채팅 기록과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부 보존합니다.

대화가 오간 애플리케이션의 원본 캡처, 서버에 남은 기록, 통화·문자 내역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특히 나이나 학년·학교를 암시하는 표현, 존댓말·반말이 뒤섞인 어투, 교복이나 학생증이 노출된 사진, "부모님 몰래 나왔다"는 식의 발언처럼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단서가 대화 곳곳에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나이를 묻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플랫폼의 특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뒤섞여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는지, 나이 인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만남 전에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나이 확인을 게을리한 채 만남으로 나아간 사정을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나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딸이 대화 중 나이를 먼저 밝혔는지, 상대방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 만약 나이를 속였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둡니다. 설령 딸이 스스로 성인인 척 답했더라도 그 자체가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외모나 언행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딸의 '피해아동청소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조력으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상대방 측의 항변에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딸이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일입니다.

1) 아청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딸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합니다.

아청법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딸은 조건만남의 '상대방'이 된 것 자체로 이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인지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와 연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청법 제30조의 변호사 선임 특례를 활용해 조사 과정에 동석시킵니다.

아청법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딸의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 참여해 진술을 조력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상대방 측의 책임 전가 시도를 그때그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창구로 두면 딸이나 부모님이 직접 압박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실제로 적용될 죄명과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 시나리오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위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형량이 바뀌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측 의견 진술이나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제 사건의 전개 과정과 피해의 정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그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따져야 하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딸의 지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조건만남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딸을 위한 법률조력을 통해 조사 과정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 외모, 나이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으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딸이 조건만남에 응했다는 사실 때문에 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딸은 이 사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처벌이 아니라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Q3. 딸이 나이를 속이고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상대방이 완전히 무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딸의 진술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말투, 대화 중 드러난 다른 단서, 나이 확인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일반 성매매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4.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만남 전 나이나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는지, 만난 이후 옷차림이나 언행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화 기록과 만남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Q5. 지금 상황에서 부모로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과 사진, 통화 내역 등을 삭제되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어서 딸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만남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변호사 선임 특례를 통해 조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으며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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