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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누범 세 번째 적발인데 치료감호를 신청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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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누범 세 번째 적발인데 치료감호를 신청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누범 세 번째 적발인데 치료감호를 신청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 투약·소지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고 두 번째도 벌금이나 짧은 실형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주변에서 "세 번째부터는 무조건 실형"이라거나 "누범이라 형이 두 배로 뛴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치료감호를 신청하면 형이 줄어든다더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치료감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실제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지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감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감호가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 자체를 깎아준다는 오해입니다.

실제 법 구조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치료감호는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고, 형이 함께 선고되더라도 치료감호가 선고형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 그리고 치료 경과에 따른 조기 가종료 제도를 통해 실제로 구금 상태에 놓이는 기간과 이후의 사회복귀 경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세 번째 적발이라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이 정말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누범은 단순히 "몇 번째 적발인가"가 아니라,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전 두 번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거나, 실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누범 가중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규정한 상습범 가중(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등)과 형법상 누범 가중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상습범 가중은 반복된 범행 습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누범 가중은 이전 형의 집행종료 시점과 재범 시점 사이의 시간적 요건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형이 이중으로 무거워질 수 있어,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만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법원이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변호인 쪽에서 이 조항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치료감호 병과를 이끌어낼 여지는 있습니다.

넷째, 치료감호가 형과 함께 선고되더라도 선고형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감호법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형기는 형기대로 그대로 선고되고, 치료감호 기간이 그 형기 안으로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실무에서 "치료감호를 받으면 낫다"는 체감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가종료 제도 때문입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 개시 후 매 6개월마다 가종료·치료위탁 여부를 심사하므로(치료감호법 제22조), 치료 경과가 좋으면 법정 최장 수용기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시설을 나와 보호관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청"이 아니라 "청구 요건 충족"으로 접근하기


치료감호는 민원 서류처럼 피고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검사와 재판부가 치료감호 청구·병과를 선택하도록 만드느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치료감호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갖춥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등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중독 진단서·감정 의견, 과거 투약 빈도와 금단증상 기록,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상 치료보호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력 등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하도록 변론합니다.

검사가 애초에 형사처벌만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은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 신청,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이 조항을 실제로 발동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처벌 회피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라는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반성문·치료 의지 확인서, 가족의 협조 서약, 통원·입원 치료 계획 등을 통해 "처벌을 줄여 달라"가 아니라 "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검사와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할 근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량이 아니라 '실질 구금 기간'을 줄이는 전략 짜기


치료감호가 선고형 자체를 깎아주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구금 상태에 놓이는 기간과 이후 사회복귀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두 축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치료감호의 수용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치료감호가 형기에 얹혀 전체 구금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서 치료와 형 집행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가종료 심사에 대비해 치료 경과 자료를 꾸준히 쌓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집행이 시작된 후 매 6개월마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여부를 심사합니다(치료감호법 제22조). 상담 참여 기록, 치료 경과 소견,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성실하게 축적해 두면 법정 최장 수용기간보다 이른 시점에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치료감호법 제32조, 기간 3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않고 그 형 집행기간에도 계속 진행되므로(같은 법 제32조 제4항), 가종료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면 오히려 전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3) 누범·상습 가중 요건 자체를 별도로 다툽니다.

이전 전과의 형이 실제로 '금고 이상'이었는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판결문·수형인명부 등으로 다시 확인해 형법 제35조 누범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는지 따집니다. 3년이 이미 지났다면 누범 가중 없이 마약류관리법 각 조항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만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투약 횟수·기간에 대한 검찰 측 입증이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결론


치료감호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절차도 아니고, 형이 함께 선고되더라도 선고형의 숫자를 깎아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 그리고 6개월 단위 가종료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구금 상태에 놓이는 기간과 그 이후의 사회복귀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이전 두 번의 처벌이 어떤 형이었는지, 그 집행종료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치료감호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과 기록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놓고 실제로 어떤 가중 요건이 적용되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료감호를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만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로 벌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제7조), 마약류 중독을 이유로 한 사건은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 검사나 재판부에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Q2. 세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전 두 번의 처벌이 벌금형이었는지 실형이었는지, 실형이었다면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중독 정도, 치료 의지,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단순히 "세 번째"라는 횟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은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습범 가중은 반복된 범행 습벽 자체를 이유로 각 벌칙 조항에서 별도로 정한 가중 규정입니다.

반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라는 시간적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형이 이중으로 무거워질 수 있어,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4. 치료감호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경우, 그 형에 대한 처벌 기록은 치료감호와 별개로 그대로 남습니다.

치료감호가 형을 대신하거나 처벌 기록 자체를 지워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나요?


가종료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치료감호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그 형의 집행기간 동안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종료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며 치료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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