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압수수색에 개인 노트북까지 가져갔는데 환부 절차가 뭔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친 날, 수사관들은 서버와 업무용 PC뿐 아니라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까지 상자에 담아 가져갑니다. 문제는 그 노트북이 회사 비품이 아니라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쓰던 개인 소유 노트북이었던 경우입니다. 왜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일단 확보한다"는 답만 듣고, 압수목록에는 "노트북 1대"라는 짧은 문구만 남긴 채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 개인 메신저 대화, 은행 앱, 사건과 무관한 업무 외 파일까지 뒤섞여 있는데, 이것들이 통째로 수사기관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장 집행의 특성에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보통 서버·업무용 PC·문서 등 회사 소유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기기가 회사 소유이고 어떤 기기가 개인 소유인지, 어떤 기기에 업무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정보가 섞여 있어 선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반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인 소유 노트북까지 함께 딸려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 노트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노트북이 영장이 정한 압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갈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 탐색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지면 상당수 사안에서 조기 환부를 받아낼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 쟁점
회사 압수수색 중 딸려 나간 개인 노트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자·"압수할 물건"의 범위에 그 노트북이 실제로 포함되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제1항). 둘째, 그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 피의자 아닌 제3자, 즉 직원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색·압수할 수 있다는 제109조 제2항의 제한입니다. 셋째,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그 안의 정보만 선별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현장에서 선별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제106조 제3항)입니다. 넷째, 반출 이후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측에 참여의 기회가 보장됐는지(제121조)와 압수목록이 구체적으로 교부됐는지(제129조)입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이미 이미징(복제본)을 확보했다면 원본 노트북 자체를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있는지(제133조, 제218조의2)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회사 압수수색이니 안에 있던 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느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장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원칙을 근거로 준항고를 제기해 압수 자체를 취소시키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노트북을 가져간 처분 자체가 애초에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압수 범위와 절차를 대조합니다.
1)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확보해 대상 범위부터 대조합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제118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이 두 문서를 확보해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대상자·혐의사실·"압수할 물건" 기재가 회사 소유 서버·PC 등으로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정보저장매체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노트북이 직원 개인 소유인데 영장에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제한을 벗어난 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선별 불가능한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현장에서 왜 그 자리에서 선별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반출 이후 탐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결정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소유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령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출 이후 통지 없이 탐색이 진행됐다면 그 사정을 준항고장에 기재해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인용되면 압수처분이 취소되면서 환부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사본을 확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해 신속히 돌려받기
준항고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별개로, 또는 이에 앞서 수사기관에 직접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압수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도 "더 이상 원본을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만 소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이미징(복제본) 확보 여부를 확인해 원본 보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노트북을 반출한 뒤 이미징 복제본을 만들어 그 복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므로, 이미징이 끝난 시점부터는 원본 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소명해 가환부를 함께 구합니다.
제133조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사실, 업무 특성, 노트북이 없으면 생기는 구체적 지장 등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가환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3)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제218조의2 제2항은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는 반드시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준항고와 달리 압수 자체의 위법성을 새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사안에 따라 더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회사 압수수색 중 개인 노트북까지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볼 문제도 아닙니다. 영장의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원칙, 참여권 보장 여부라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준항고를 제기해 압수 자체를 취소시키는 길과, 이미 사본을 확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해 신속히 돌려받는 길,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경로가 더 빠르고 유리한지는 압수 당시 영장 기재 내용, 압수목록, 반출 경위, 이미징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압수 당일 상황과 받은 서류를 정리해 실제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노트북이 제 개인 소유인데 회사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단순히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소유물까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아닌 사람, 즉 제3자의 신체·물건·주거 등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그 노트북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되며, 그런 사정 없이 단지 회사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져갔다면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압수목록에는 그냥 '노트북 1대'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압수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목록이 지나치게 간단해 실제로 어떤 파일, 어떤 정보가 압수 대상이 됐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매체를 통째로 반출한 경우라면 이후 탐색·복제 과정을 거쳐 실제로 어떤 정보가 압수됐는지 별도의 목록이 추가로 교부돼야 하므로, 목록 교부 여부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사기관이 이미 노트북을 이미징(복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히려 이미징이 끝났다는 사실은 환부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원본 자체를 계속 보유해야 할 별도 사정이 없다면, 이미징 완료 이후에는 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준항고와 환부 청구,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환부·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새로 다투지 않고도 "더 이상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만 소명해 신속한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고, 준항고(같은 법 제417조)는 압수 처분 자체가 애초에 위법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해 보고, 거부되거나 압수 자체의 위법성을 명확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항고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노트북에 사건과 무관한 가족 사진, 금융앱, 사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탐색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압수 당시 기록과 이후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받는 문제와 별개로,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열람·복제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절차 위반으로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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