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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사받는데 회사가 피해액을 부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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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사받는데 회사가 피해액을 부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김강희 변호사


횡령 혐의 조사받는데 회사가 피해액을 부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사 절차를 밟거나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에 회사 내부감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고 나서야 회사가 제시한 피해액 규모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이나 실제로 개인 용도로 쓴 금액과는 차이가 너무 커서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확인되는 것은, 피해회사가 제시하는 피해액에 이미 정산이 끝난 가지급금,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접대비·출장비 등 업무 목적으로 쓰인 지출, 심지어 같은 자금 흐름을 계좌 이체 단계마다 중복해서 집계한 금액까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형사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피해액을 넉넉하게 산정해 고소장에 적는 유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액이 단순히 합의금 협상의 출발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횡령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풀린 것 같다"는 느낌을 막연한 억울함으로 남겨두지 말고, 실제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를 자료로 짚어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제시한 피해액을 다투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5조(단순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지만,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하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이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회사가 제시한 총액 안에 이미 반환·정산됐거나 애초에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지출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넷째, 여러 건의 인출·집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요건(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의의 단일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이 실제로 갖춰졌는지입니다. 다섯째, 이미 피해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그 사실이 이득액 산정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별도로 고려되는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일부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남을 뿐, 실제로 어느 금액이 왜 빠져야 하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득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특경법 적용 구간 자체를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제시한 피해액이 실제로 형사법상 "이득액"의 정의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가입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이득액이 그 자체로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자 법정형을 정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이나, 같은 조 제1항이 규율하는 횡령의 이득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득액을 재구성합니다.

1) 회사가 제출한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를 통째로 확보해 이중계산 여부부터 대조합니다.

내부감사보고서, 회계장부, 계좌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회사가 제시한 총액이 어떤 항목들의 합인지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 인출 시점과 최종 사용 시점을 각각 피해액으로 중복 집계했는지를 살핍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단계를 거친 자금 이동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인출 시점 기준 금액을 피해액으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자금이 실제로 최종 상대방에게 이전된 시점의 금액만을 피해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이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여러 단계를 하나씩 다 합산한 금액은 그 자체로 과다 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당한 업무 지출과 개인적 유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제외 대상을 추립니다.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로 지출된 금액이라도 실제로는 접대비, 출장비, 거래처 관리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해 쓰였다면 그 항목은 애초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재 라인, 지출 품의서, 거래처 확인서, 동료 진술 등으로 각 지출의 실제 용도를 하나씩 소명해 회사가 제시한 총액에서 빼야 할 항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3) 재산정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 구간 자체를 다툽니다.

이중계산분과 정당 지출분을 제외한 결과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산정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해 두는 것이 이후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포괄일죄로 묶인 공소사실을 개별 행위로 쪼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기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을 하나로 묶어 "총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건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이고, 이 구분이 방어 전략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1) 포괄일죄로 묶일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건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여야 합니다. 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방법이 서로 다른 건들, 혹은 애초에 목적이 달랐던 지출까지 하나로 묶여 있다면 그 전체를 단일 범의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인출·집행 건별로 시기·목적·결재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특정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피해액 합계 정도만 명시되면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개별 건 중 실제로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거나 애초에 상급자 승인 아래 이뤄진 지출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건의 지출 결의서, 메신저·이메일 승인 이력, 동료의 진술을 모아 개별 건 단위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3) 이미 변제·정산한 부분은 이득액 산정이 아니라 양형 사유로 별도 주장합니다.

사후에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이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갚았으니 피해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변제·공탁 사실은 형사조정, 합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별도의 정상참작 사유로 명확히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이득액을 다투는 주장과 뒤섞여 설득력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제시한 횡령 피해액은 고소장에 적힌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그 금액이 5억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지가 갈리고, 이는 법정형의 하한을 통째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중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정당한 업무 지출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 건을 하나로 묶은 근거가 실제로 타당한지를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제시한 피해액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제시한 피해액에 이미 갚은 가지급금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제출한 회계자료와 실제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지급금은 애초에 일시적으로 빌려 쓰고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정산 완료 시점과 방법이 확인되면 그 항목이 횡령 피해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여부와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입금 내역, 정산 합의서, 회사 승인 문서)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2.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쓴 것까지 횡령으로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쓰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거래처 접대나 업무 관련 지출에 쓰였다면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실제 목적과 용도를 증빙(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결재 이력 등)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이득액은 대법원이 밝힌 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요소이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계산이나 정당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정 결과 5억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피해금 일부를 회사에 갚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에서 그만큼 빠지는 건가요?


사후에 변제나 공탁을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이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변제·공탁 사실은 형사조정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므로, 이득액을 다투는 주장과는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뒤섞어 주장하면 오히려 이득액 산정 다툼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Q5. 회사가 여러 건의 인출을 하나로 묶어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각 건이 실제로 하나의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 방법, 목적이 서로 다른 건들이 섞여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툴 수 있고, 그중 일부는 애초에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사실관계로 별도 소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건별로 시기, 목적, 결재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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