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가 담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해 저장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을 캡처한 것도 촬영이냐”는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카메라로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을 캡처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안심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이 캡처·녹화 행위 자체는 상당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캡처한 화면을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며 상대를 압박하는 순간, 전혀 다른 범죄가 새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정한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단은 처벌의 공백을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상통화 화면 캡처가 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법 개정 동향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통화 화면 캡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은 신체 그 자체여야 하며, 화면에 뜬 이미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촬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그런데 영상통화 중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쪽 카메라가 인식한 신체 영상이 데이터로 전송되어 내 휴대전화 화면에 다시 표시된 ‘이미지’입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 기능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결국 내 휴대전화에 이미 수신되어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몰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촬영,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카메라 렌즈를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겨냥해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화면을 저장한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카메라 렌즈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촬영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인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2.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캡처·녹화한 이미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무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한 사건에서,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이 판단의 핵심은 녹화든 캡처든, 그 대상이 이미 화면에 표시되어 내 기기로 전송된 ‘이미지’라는 점입니다. 정지된 한 장면을 캡처(스크린샷)하는 것과 움직이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저장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화면에 뜬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캡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2025년 6월에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다시 확인했고, 수원고등법원을 비롯한 하급심에서도 휴대전화나 PC의 화면녹화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저장한 사건들에 대해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것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3. 그렇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유포·협박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캡처 자체는 처벌이 어려워도 이를 퍼뜨리거나 협박에 쓰면 다른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캡처한 화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메신저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처한 화면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상대를 압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촬영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캡처 사실을 알리며 겁을 준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캡처라는 하나의 행위가 이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캡처 자체는 처벌을 피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순간 훨씬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처벌 공백을 메우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개정안이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지금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처벌 공백에 대해 입법 대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모니터·거울 등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된 신체 이미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저장하거나 재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발의 단계입니다.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캡처·녹화 자체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 여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신체가 담긴 화면을 몰래 저장한 행위 자체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5. 고소부터 수사까지, 어떤 절차와 죄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상통화 화면 캡처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 ①캡처·유포 정황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송치받아 처분을 결정하며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다만 캡처 자체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유포·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피해를 의심하거나 반대로 캡처 사실 때문에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녹화된 화면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게시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유포 예고 등 대화 캡처·통화 녹음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둡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상통화 중 캡처된 화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걸 알면서도 찜찜하다”거나 반대로 “캡처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범죄자가 된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캡처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쉽지만, 캡처된 자료가 유포되거나 협박에 쓰였는지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화면을 캡처한 쪽도 “법원이 무죄로 본다니 안심”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캡처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거나 자료를 퍼뜨리는 순간, 처음 캡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협박죄·유포죄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캡처·유포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걱정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캡처 행위라도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통화 중 상대 몰래 화면을 캡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는 처벌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캡처한 자료를 유포하거나 협박에 사용하면 전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캡처한 화면을 SNS나 메신저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고, 게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습니다.
Q. 법이 곧 바뀐다는데, 지금 캡처해도 안전한가요?
A.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발의 단계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동의 없이 신체가 담긴 화면을 저장한 행위는 지금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몰래 캡처당한 사실을 알았는데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캡처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포·협박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필요하다면 스토킹범죄 관련 대응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캡처(스크린샷)와 화면 녹화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나요?
A. 대법원 판례의 논리상 정지 이미지를 캡처하든 동영상으로 녹화하든, 화면에 이미 표시된 이미지를 저장했다는 점은 같아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캡처 사실을 인정하면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유포나 협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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