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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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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 데이팅 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받았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는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다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쪽에서는 “시간이 꽤 지났으니 이제는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지내다가, 뒤늦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의 범위와 ‘성적 욕망’의 의미를 실무 감각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라는 판단 자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 고소가 실제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 번 오갔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옛 친고죄 규정과 달리, 지금은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 사진 한 장, 심지어 계좌이체를 하면서 남기는 송금메모 문구까지도 이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홧김에 보낸 욕설 섞인 메시지라도 그 안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통매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2013년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이 통매음을 포함한 상당수 성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전부개정 이후 통매음을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금은 통매음 피해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통매음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통매음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마지막 메시지 도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고소기간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실질적인 마감 시한입니다.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시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계는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여기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시효의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매음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나 사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문제 되는 메시지를 받은 날이 2021년 9월이었다면, 2026년 9월을 넘기는 순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를 당한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소·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 캡처가 삭제되거나 상대방 계정이 탈퇴되는 등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커지므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마지막 메시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사건 당시가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시효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이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중학생·고등학생 때 통매음 피해를 당했더라도, 시효는 사건 당시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5년간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 즉 만 24세가 될 때까지는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효의 ‘시작점’을 늦추는 특례일 뿐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강력범죄처럼 시효 자체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와는 다르고, 통매음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시효 배제 대상 범죄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라면 시효는 사건 당시가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5년간 진행됩니다.


4. 반복 전송은 포괄일죄로 묶이고, 여러 피해자면 시효도 각각 계산됩니다

반복 전송은 마지막 행위 기준으로, 다수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시효를 따집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실무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개별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5년도 더 된 메시지가 섞여 있더라도, 최근에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앞선 메시지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이 판결은 계좌이체를 하면서 남긴 ‘송금메모’ 문구까지 통신매체로 인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통매음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함께 파기했는데, 이는 반복된 통매음 행위를 하나로 묶어 시효를 계산하는 실무 태도를 다시 확인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 즉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시효 역시 피해자마다 각자 계산해야 하고, 협박이나 모욕이 함께 성립한다면 형량은 그만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보냈다면 마지막 행위 기준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피해자별로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증거와 시효 기산일부터 정리해야 절차가 헛돌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상대방 특정(계정 정보, 통신사 조회 등)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절차 착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메시지·사진·통화 내역을 캡처하되,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2. 상대방의 계정, 전화번호, 계좌번호(송금메모인 경우)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최초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가장 최근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각각 특정해, 남은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면, 시효 계산 실수로 처벌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이고 형사 절차와 함께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피해를 당한 경우든,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든 “이미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공소시효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와 대화 기록을 갖추고 있다면 몇 년 전 일이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쪽에서도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반복 전송은 최근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계산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나중에 고소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앞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시효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시효가 남았는지, 아니면 이미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피해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고소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지 거의 5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5년이 완성되는 시점, 즉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최종 행위 날짜부터 먼저 특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Q. 여러 번 메시지를 받았는데 첫 메시지는 5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같은 상대방에 대한 반복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최근 행위가 시효 내에 있다면 오래된 메시지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학생 때 통매음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성인입니다. 아직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라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성년 이후 5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여부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신상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정 정보나 대화 캡처만으로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며,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사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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