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후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촬영된 부위는 성기나 둔부, 흉부 등 통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었으며, 촬영 당시에도 특정 상태를 기록·공유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만을 근거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된 부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의 경위와 동기에서 '성적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 의뢰인에게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진술 교정 및 조사 입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하도록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 자체가 카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여 혐의 사실과 무관한 주관적 감정선 질문을 원천 차단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구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 촬영 목적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 제출
"특정 사유가 있어 촬영했다"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정황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엮었습니다. 촬영 직전 및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기준에 근거한 '구성요건 비해당' 법리 완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17384 등)를 바탕으로, '신체의 노출 정도, 촬영된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일반인의 관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렌즈가 성적 함의를 지닌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하거나 부각하지 않았고, 전신 또는 비성적 부위(등, 어깨, 팔 등)가 일상적 맥락에서 포착된 것에 불과함을 시각적 도표로 입증했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정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의 또한 조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련 무죄 판결 사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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