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선임 안 된 위원이 심의했다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다 | 병역/군형법 | 로톡
군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선임 안 된 위원이 심의했다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다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

군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선임 안 된 위원이 심의했다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대부분은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나오기까지 거친 절차, 특히 징계위원회를 실제로 누가 구성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못박아 두고 있어서,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앉아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절차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선임 아닌 위원이 심의에 관여했을 때 그 징계처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 징계위원회, 아무나 위원이 될 수 없다 — 선임 요건에 따른 구성

군인의 징계처분등을 심의하려면 반드시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이 위원회를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원 자격은 계급이나 소속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대상자와 비교한 서열, 즉 대상자보다 먼저 임관·진급했거나 서열이 앞선 사람이어야 한다는 상대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하위 법령인 군인 징계령 제5조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징계권자가 장교(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이면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직접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가 맡습니다. 소속 부대에 자격을 갖춘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부대나 기관 소속 장교·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고, 선임인 사람 자체가 3명이 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위원이 되려면 징계권자의 정식 임명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임'이라는 자격요건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후임이 선임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법이 만든 장치다.

'선임 아닌 위원'이 심의에 들어오는 경우 — 실제로 이런 하자가 생기는 상황

구성상 하자는 대개 고의보다 사무 착오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서열 오인입니다. 진급이나 전입으로 서열이 바뀌었는데 갱신되지 않은 옛 인사명부를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하면, 실제로는 심의대상자보다 늦게 진급한 사람이 위원으로 앉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부대에서 파견받아 위원 정원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4항은 이를 허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징계권자가 정식으로 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파견 요청 공문만 오가고 정식 임명 절차 없이 회의에만 들어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위원 자격을 얻은 적이 없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위원장 자격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위원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원 문제로, 위원이 3명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하거나, 자격 없는 인원을 머릿수로 채워 형식적으로만 정원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자는 징계의결서와 회의 참석자 명단, 인사서열 자료를 대조해보지 않으면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서열 오인 — 갱신되지 않은 인사명부로 대상자보다 후임인 위원을 위촉

  • 파견 위원의 미임명 — 타 부대 소속자가 정식 임명 절차 없이 회의만 참석

  • 위원장 자격 문제 — 최상위 서열자가 아닌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

  • 정원 미달·형식적 충원 — 3명 미만 상태로 의결하거나 자격 미달 인원으로 머릿수만 채움

별개의 하자 —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의 참여

구성상 하자와 종종 혼동되지만 법적 근거가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3은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 스스로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선임 요건 위반은 애초에 위원이 될 자격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참여했다는 문제이고, 제척·기피·회피는 자격은 있지만 그 사건에서만큼은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심의에 남아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대상자의 직속상관이면서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피해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서열상 문제가 없어도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하자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구제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징계위원회 구성 전체의 적법성을 흔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의 참여(선임 요건 위반)와 자격은 있어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의 잔류(제척·기피·회피 사유)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하자다.

구성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처분은 어떻게 되나 — 판례가 세운 원칙

대법원은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것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뤄진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 기업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다룬 것이지만, 법령이나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과 다르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은 그 실체적 결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처럼 위원 자격을 법령으로 못박아 둔 공적 징계절차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구성상 하자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 당연무효로 평가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소송이나 항고를 통해 다퉈야 하는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선임 아닌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정족수 판단 자체를 흔들 정도였다면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임명 문서상의 사소한 형식 흠결에 그쳤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취소사유 정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항고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저절로 무효라고 단정하고 절차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구성요건이 하나 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는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이런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기관 단위에 따라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성 위원 비율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그대로 심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위원 자격 문제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구성상 하자가 됩니다.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는 사안의 성격상 다툼의 여지가 첨예하고 처분 수위도 무거운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절차 요건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를 어떻게 발견하고 다투나 — 항고 절차와 확인해야 할 자료

구성상 하자를 다투려면 먼저 징계처분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접수한 부대·기관은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역시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있어, 같은 논리로 그 구성이 적법한지도 함께 살펴볼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하자를 입증하려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위원 명단과 계급·서열, 위원 임명을 뒷받침하는 임명 공문이나 위촉 문서, 그리고 심의대상자의 인사서열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이 있다면 실제로 누가 출석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항고 절차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징계의결서상 위원 명단·계급·서열 기재 확인

  • 위원 임명 공문 또는 위촉 문서 존재 여부

  • 심의대상자 기준 인사서열 자료와의 대조

  • 회의록상 실제 출석·발언·의결 참여자 확인

구성상 하자를 다퉈 이겨도 끝이 아니다 — 재징계 가능성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판단받으면 절반의 승리는 확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은 이 경우를 대비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 흠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판결이 내려졌다면, 원래의 징계 시효(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가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상 하자를 다퉈 이기더라도 징계 자체가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다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실익은 처분을 영구히 면하는 데 있다기보다, 하자 있는 첫 심의에서 놓쳤던 방어권을 다시 행사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새로 준비할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성상 하자를 다투면서도 동시에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방어를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실익은 처분을 영구히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방어권을 다시 행사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건을 심의한 위원이 저보다 후임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징계의결서에는 위원의 계급과 인적사항이 기재되므로, 이를 인사서열 자료나 자신의 진급·임관일자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항고 과정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부대에서 파견된 위원이 참여했다면 무조건 하자인가요?

A. 아닙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4항은 소속 부대에 자격자가 부족할 때 다른 부대 소속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반드시 징계권자의 정식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없이 회의에만 참여했다면 그 부분이 하자가 됩니다.

Q. 구성상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먼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항고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위원 한 명만 자격에 문제가 있어도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A.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그 위원의 참여가 의결 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무효인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성폭력 사건인데 동성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인 징계령 제5조 제3항이 정한 동성 위원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구성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Q. 구성상 하자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다시는 징계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절차상 흠을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징계위원회 구성은 절차의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실체적 전제입니다.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이 아닌 위원이 참여했거나, 정식 임명 절차 없이 회의에 들어온 위원이 있었거나,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그대로 심의에 남아 있었다면, 그 자체로 징계처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것은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재징계 요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징계의결서와 위원 명단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