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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전자공시 후 3시간, 지나기 전 매매하면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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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전자공시 후 3시간, 지나기 전 매매하면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회사 공시 담당자가 실적 정정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 같은 중요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는 순간, 많은 내부자들은 "이제 공개됐으니 매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공시가 게시된 그 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더 지나야 비로소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간 정보라 해도 공개된 때로부터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매하면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 시점의 기준과, 공시 직후 서둘러 매매했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제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범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규제 대상은 회사 내부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인과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그 법인에 인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조문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공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시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정보가 공개됐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시가 게시된 시점과 법적으로 '공개'로 인정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모르고 매매하면 정보가 이미 공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다음 항목의 핵심입니다.

'공개'의 의미 — 게시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각 방법별로 그 내용이 공개된 후 지나야 하는 기간이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어딘가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 방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실제로 경과해야 비로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공시 매체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가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공개 방법과 경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에 신고·보고되어 서류로 비치된 정보는 비치된 날부터 1일, 금융위원회나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전국 단위 일반일간신문이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중 둘 이상에 게재된 정보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 형태라면 게재된 때부터 6시간), 전국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송된 정보는 방송된 때부터 6시간, 연합뉴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공개로 인정됩니다.

  • 신고·보고 서류 비치(금융위·거래소) — 비치된 날부터 1일

  • 전자공시시스템 등 전자전달매체 —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전국 단위 일간신문 2개 이상 게재 —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은 게재 시부터 6시간)

  • 전국 지상파방송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연합뉴스 제공 —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전자공시 후 3시간 — 가장 흔히 걸리는 함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입니다. 상장회사의 중요 공시 대부분이 이 경로로 이뤄지고, 내부자들 역시 자신이 다루던 정보가 공시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전자공시 게시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이 지나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대규모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갔다면, 법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시점은 오후 12시이고 그 전에 이뤄진 매매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3시간이라는 기준은 정보가 공시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시장 참여자 전체가 그 정보를 실제로 소화해 주가에 반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부자는 공시 화면을 보는 즉시 정보를 알지만, 일반 투자자는 공시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매매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법이 일률적으로 3시간의 유예를 두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후 3시 20분에 공시가 올라갔다면 오후 6시 20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가 게시된 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시점이 법적으로 '공개'된 시점이다 — 공시 직후 매매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 비공식 보도와 법정 공개방법의 차이

내부자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오해는 "이미 기사가 났으니 공개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이 정한 공개 방법은 전국 단위 일간신문 2개 이상 게재, 전국 지상파방송, 연합뉴스 제공처럼 요건이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나 온라인 매체의 속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사내 메모, 사내 게시판 공지 등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널리 퍼졌다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어느 언론사가 회사의 대형 수주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그 내용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를 본 내부자가 "이미 다 알려졌다"고 판단해 주식을 매도하지만, 해당 보도가 전국 단위 일간신문 2개 이상 게재나 지상파방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 공개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식 공시가 뒤따라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상 '공공연한 비밀'과 법이 인정하는 '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누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 — 내부자부터 정보수령자, 퇴직 후 1년까지

공개 시점 규정은 단순히 회사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는 규제 대상을 폭넓게 열거하고 있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개 전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회사를 이미 떠난 사람이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퇴사했으니 더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직 중 알았던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된 자

  • 주요주주로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 인허가·감독 등 법령상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 등

  • 회사와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거래상대방(회계법인, 자문사 등)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정보수령자)

정보수령자에 관한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자뿐 아니라, 그 직접 수령자를 거쳐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까지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다만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고, 정보제공행위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소식을 나눈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성격과 전달 경위, 전달과 매매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갈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집니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로 이미 벌금이 부과됐다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항상 단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실무자라면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회피손실액에 연동된 벌금이 원칙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하나의 매매가 두 갈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공시를 실제로 늦게 확인했어도 3시간은 공시된 시각부터 계산하나요?

A.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3시간은 정보를 실제로 인지한 시각이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은 공개 시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언론에 이미 단독 보도가 나왔다면 공시 전이라도 매매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공개 방법은 전국 단위 일간신문 2개 이상 게재, 전국 지상파방송, 연합뉴스 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정 매체의 단독 보도만으로는 법적 공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회사 직원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전해 들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정보수령자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규제 대상입니다. 직접 수령자뿐 아니라 그를 거쳐 재전달받은 사람이 매매에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인식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회사를 이미 퇴사했는데도 규제를 받나요?

A. 예. 법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퇴사 직후라도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손실을 피한 정도라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벌금과 가중처벌 기준은 '얻은 이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액'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경우도 이익을 얻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징금은 면제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이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보를 몰래 이용할 때가 아니라, 공시가 이미 떴다고 안심하고 서둘러 매매할 때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가 게시된 순간과 법이 인정하는 '공개' 시점 사이에는 3시간이라는 간격이 있고, 언론 보도가 아무리 퍼졌어도 법정 공개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간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자·준내부자는 물론 정보수령자와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매매 시점을 판단할 때는 공시 화면이 뜬 시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도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가 이런 공개 시점의 함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에 나섰다가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시 직후의 매매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자료와 거래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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