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고민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단 7일로, 민사 항소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짧습니다. 문제는 이 7일을 "선고일부터 7일 뒤"로 단순하게 계산했다가 실제 마감일을 하루 이틀 앞당겨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초일을 셈에 넣을지 뺄지,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항소기간 7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을 잘못했을 때 실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항소기간 7일, 초일불산입 — 선고 다음 날부터 센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43조 제2항은 이 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선고일 당일을 1일째로 세고 싶어지지만, 실제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어서, 선고가 있었던 날 자체는 7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선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하루씩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항소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예외는 시효기간과 구속기간뿐입니다.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당일부터 하루로 셉니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시효도 구속기간도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대로 초일 불산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고를 받은 날 저녁에 "오늘부터 7일"이라고 계산해 하루를 당겨 잡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선고 당일은 항소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하루씩 셀 때 출발점은 언제나 '선고 다음 날'이다.
형사 항소기간이 '선고일'부터 도는 이유 — 송달을 기다리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그 순간부터 항소기간이 시작합니다. 제343조 제2항이 말하는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며, 형사재판의 판결은 이 선고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판결문 등본을 언제 받았는지, 등본이 도착했는지 여부는 항소기간의 기산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판결 등본 송달이 늦어지거나 우편 사정으로 문서가 늦게 도착했다는 사정도 항소기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선고를 들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이미 항소기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하므로, "판결문을 받아야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 판결등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등본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항소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므로, 선고 결과를 확인한 즉시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언제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선고가 있었던 날 그 자체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 민사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 기준)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 — 순연 규칙
초일을 넣지 않고 계산해 나온 7일째 날이 항상 마감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산상의 7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은 건너뛰고 그 다음 날이 새로운 말일이 됩니다. 이때 공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계산상 말일이 일요일이어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연휴처럼 공휴일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계산상 말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겼는데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면 역시 공휴일에 해당해 또 산입되지 않고, 그다음 평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밀립니다. 설·추석 연휴나 국경일이 주말과 이어 붙는 시기에 선고가 있었다면 실제 마감일이 계산상 7일째보다 사나흘 뒤로 밀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항소기간처럼 일반적인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앞서 본 시효기간이나 구속기간에는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상 말일이 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로 넘긴다.
넘긴 날이 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날도 산입하지 않고 또 넘긴다.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가 끝난 뒤 첫 평일까지 계속 순연된다.
단, 시효기간·구속기간에는 이 순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하루가 아니라 연휴가 끝날 때까지 통째로 밀릴 수 있다 — 실제 마감일은 달력을 펴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실제 계산 예시 — 요일별로 확인하는 법
말로 설명하는 원칙을 실제 달력에 대입해 보면 감이 더 잘 옵니다. 가령 수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선고 당일인 수요일은 초일이라 계산에서 빠지고, 다음 날인 목요일이 1일째가 됩니다. 그대로 하루씩 세면 금요일이 2일째, 다음 주 월요일이 3일째, 화요일이 4일째, 수요일이 5일째, 목요일이 6일째, 금요일이 7일째가 되어 그 금요일이 계산상 말일입니다. 이 금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그날 법원의 접수 마감 시간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목요일에 선고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초일 불산입으로 금요일이 1일째, 다음 주 월·화·수·목·금이 각각 2~6일째가 되어 계산상 7일째는 그다음 주 토요일에 걸립니다. 토요일은 제66조 제3항에 따라 산입되지 않으므로 하루 넘긴 일요일을 보게 되는데,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해 역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감일은 그다음 월요일로 넘어가, 계산상 7일보다 실제로는 이틀 더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처럼 선고 요일에 따라 실제 마감일까지의 여유가 달라지므로, 선고 직후에는 달력에 직접 하루하루 표시해 마감일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 선고일 다음 날을 1일째로 달력에 표시한다.
2단계 — 그날부터 7일째가 되는 날까지 하루씩 표시한다.
3단계 — 7일째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지 확인한다.
4단계 — 겹치면 그다음 평일까지 넘겨 최종 마감일을 확정한다.
선고 요일과 그 주의 공휴일 배치에 따라 실제 마감일은 계산상 7일째보다 하루에서 사나흘까지 늦춰질 수 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지나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못했다면 기산점 자체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의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주문을 고지한 시점을 가리키므로, 정당하게 진행된 선고라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항소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은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그대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선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미 지나간 항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둘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의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 — 구제는 별도의 상소권회복·재심 절차의 몫이다.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 상소권회복청구·재심으로 가는 갈림길
계산을 착각해서든, 다른 사정으로든 7일의 항소기간을 그대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단순히 기간 계산을 잘못했거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버린 뒤라면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라 앞서 본 재심 절차나 별도의 비상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등 구제의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애초에 착오가 생길 여지를 없애는 쪽을 권합니다. 선고를 들은 날 바로 달력에 다음 날부터 7일을 표시해 두고, 그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여유를 두고 미리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두는 방식입니다.
계산 착오로 항소기간을 넘기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구제 자체가 쉽지 않다 — 마감일은 여유를 두고 미리 확정해 둬야 한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 항소장 제출 방식과 다른 기간과의 혼동
항소기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해도 제출 방식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항소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내는 것은 방식 위반이 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이 이미 소멸한 뒤라는 점이 명백하면 제360조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냈더라도 제출한 법원이 틀리면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혼동은 다른 불복 기간과 뒤섞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 등 형사소송법상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와 항소기간 7일을 혼동해 마감일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와 피고인 양쪽에서 각자 항소할 수 있어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항소장 자체에는 항소의 취지만 간단히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작성하면 되므로, 7일 안에는 항소 여부와 제출 법원만 정확히 지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항소법원 아님).
항소이유서는 별도 기간에 추후 제출 가능 — 7일 안에는 항소 제기 여부만 결정한다.
즉시항고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는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어 쌍방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항소기간을 정확히 지켜도 항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내면 방식 위반으로 기각될 수 있다 — 원심법원 제출이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항소기간은 왜 민사보다 짧은가요?
A.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이 더 길게 진행되지만,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사절차는 사건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되며, 그만큼 선고 직후부터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Q. 선고일 당일에 항소장을 내면 기간을 지킨 게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은 계산의 기준일 뿐이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고 당일 또는 그 직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 두면 뒤이은 계산 착오나 서류 준비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 법원 근무시간 이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장 제출은 법원의 접수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말일 자정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날 근무시간 마감 전까지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접수 시간을 넘기면 다음 날 제출로 처리되어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A.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실제로 접수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발송일과 도달일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했다면 우편보다 직접 제출이나 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독립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검사만 항소하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올라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원심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항소기간을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A.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형사 항소기간 7일은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초일을 넣을지 빼는지, 말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하루에서 며칠까지 달라집니다. 선고를 들은 날 바로 다음 날을 1일째로 잡아 달력에 표시하고, 계산상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지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마감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정확히 지켰다 해도 항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곳에 내거나, 다른 불복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면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장 제출처 역시 수원지방법원이 원칙이므로, 마감일을 계산한 뒤에는 접수 창구와 근무시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이 있었다면, 마감일을 넘기기 전에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