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광고비 손해배상 전부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집합건물 관리단 광고비 손해배상 전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집합건물 관리단 광고비 손해배상 전부승소 

류형우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시행한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각 운영위원회 대표 및 광고계약 상대방의 지위에 있던 자들입니다. 관리단이 제공한 광고대 프레임의 하자로 인하여 광고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자, 운영위원회는 차기 광고 제작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위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고 광고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운영위원회 대표인 의뢰인이 분쟁 확대에 따른 차후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 지원금 및 잔여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위 지출이 사후에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후 보고'라는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위 금원 지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① 광고대 프레임의 하자로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② 운영위원회가 적법한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실, ③ 계약 해지 이후 분쟁의 확대 및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에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순차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결 관련 자료와 계약 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위 지출의 경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지출이 사후에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였던 점, 분쟁에 따른 차후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 운영진의 업무상 지출은 절차상 미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쉬우나, 의뢰인들은 지출의 경위와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형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