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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운영위원 자격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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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운영위원 자격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성공사례 

류형우 변호사

효력정지가처분인용

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해당 층 대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의 해지 및 정산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위 금원이 근거 없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하는 결의와 함께 의뢰인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자격박탈 결의는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의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관리단 규정상 임박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만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① 자격박탈 사유가 관리단 규약이 정한 해임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근거 조항으로 기재된 벌칙 조항 역시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일 뿐 운영위원 해임과는 무관하다는 점, ② 소명 태도를 문제 삼은 자격박탈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기로 계획하였고, 결의 무효확인의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 이후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자, 즉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회장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추가하고, 상대방의 부적법 항변에 대하여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박탈 결의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본안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의뢰인에게 회장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본안전항변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이후 발생한 정황 변화를 즉시 포착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그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본 법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록 금원 회수 결의 부분은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 금전적 손해에 귀결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은 선거 출마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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