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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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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사례 

류형우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서****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부부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권을 매수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분양권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약정한 대금보다 증액된 금원을 지급한 끝에 비로소 압류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중 1인은 배우자인 다른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와 1/2 지분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공통의 지인 소개로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뿐 매매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우선적인 방어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처분행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① 원고 주장 대여금은 원고 개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을 뿐 이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약속어음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점, ③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반환채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속어음 채권 또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어렵게 취득한 소유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의 선의 항변에 더하여, 기록 검토를 통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라는 핵심 쟁점을 추가로 발굴해 낸 점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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