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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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이강욱 변호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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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44%

  • 법률상 처단형 정역 6월~2년6월

  • 선고 결과 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심야 시간,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단속에 걸린 이번 사건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문제는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적발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 사건의 법정형 하한 자체가 정역 6월로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초범 사건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관건은 하나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그 무게를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 앞에 쌓아 올리느냐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강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축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처벌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낮은 수치였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전체 이력'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차량 처분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재범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그 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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