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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담당이 헌금 유용했는데 종교단체도 횡령 피해자로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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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담당이 헌금 유용했는데 종교단체도 횡령 피해자로 고소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재정 담당이 헌금 유용했는데 종교단체도 횡령 피해자로 고소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소규모 교회나 사찰, 신앙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회계·재정부장이 헌금이나 시주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써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대조하다가, 혹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출금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담임목사나 주지, 당회·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지만, 정작 "우리 종교단체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낸 개별 신도들이 각자 고소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상당수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의단체, 즉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도 아닌 우리 단체가 형사고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재정 담당자 측에서 "이 돈은 신도 개인들이 낸 것이지 단체 것이 아니다", "보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재량 범위에서 쓴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다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단체는 그 자체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되어 대표자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 비법인사단이라면 단체 명의로 고소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며, 오히려 개별 신도 명의의 고소보다 법적으로 더 정확하고 실익도 큽니다.


핵심 쟁점


재정 담당자의 헌금 유용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신도가 헌금함에 돈을 넣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종교단체로 넘어가는지입니다. 둘째, 재정 담당자가 그 돈을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 즉 종교단체로부터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문제된 지출이 개인적 소비였는지 예산 집행 재량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입니다. 넷째, 법인 등기가 없는 비법인사단이라도 대표자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피해자)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다섯째, 개별 신도가 직접 고소하는 것과 종교단체 명의로 고소하는 것 사이에 절차적 실익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누가 고소해야 하는가"라는 입구에서부터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유권 귀속 법리와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지위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헌금의 소유권과 위탁관계를 정리해 종교단체 명의 고소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용된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재물"이었는가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며, 여기서 "타인"이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도가 헌금함에 돈을 넣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이고, 그 순간 헌금은 개인 소유를 벗어나 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종교단체 명의의 고소를 구성합니다.

1) 헌금이 단체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법리를 근거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인 등기가 없는 종교단체라도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금·시주금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신도 전체의 집합체, 즉 종교단체에 총유로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헌금 관리 규정, 재정보고 자료, 예산·결산 승인 회의록 등을 통해 "이 돈이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단체 계좌·단체 예산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2) 재정 담당자를 '보관자'로 특정할 증빙을 모읍니다.

직무규정이나 당회·운영위원회 결의로 재정 담당자에게 헌금 관리·집행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 통장·회계장부의 명의와 인감·비밀번호 관리자, 지출결의서 결재 라인을 확인합니다. 이 업무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위탁된 것이었다면 단순횡령(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집니다.

3)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해 고소장의 당사자를 종교단체로 구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형사고소의 당사자 적격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정관이나 규약, 당회록·운영위원회 선임 기록으로 담임목사·주지·회장 등 대표자 지위를 증명한 뒤,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자 제236조의 대리고소 절차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종교단체를 위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와 병행해 자금 흐름 추적·재산 회수 절차를 설계하기


고소인의 지위를 종교단체로 정확히 구성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유용된 헌금을 어떻게 밝혀내고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장의 구체성과 형사·민사 절차의 병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계좌 내역과 지출 증빙을 대조해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단체 계좌와 재정 담당자 개인 계좌,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헌금이 인출된 시점·금액과 개인적 용도로 쓰인 정황(대출 상환, 개인 채무 변제, 사적 소비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고소장에 "얼마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수록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압수수색 착수가 빨라지고, 재정 담당자가 "예산 집행 재량이었다"고 주장할 여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2) 종교단체 명의 고소가 갖는 절차적 실익을 활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 결과와 불기소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제260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권은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 인정되며, 단순히 "범죄가 있다고 사료해" 신고하는 고발인에게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공무원 관련 범죄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신도가 피해자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고발만 해 둔 경우 불기소 시 불복 수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정식 피해자·고소인 지위를 확보해 두어야 수사가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항고·재정신청으로 다시 다툴 길이 열립니다.

3)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청구·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고소가 처벌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민사 문제입니다. 유용된 헌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재정 담당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과 재산 내역은 이 민사 절차의 증거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정 담당자가 헌금을 유용한 사건에서, 형사고소의 정식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신도가 아니라 종교단체입니다. 헌금은 신도가 낸 순간 개인 소유를 벗어나 단체의 총유 재산이 되고, 재정 담당자는 그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가 없는 비법인사단이라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대표자를 통해 단체 명의로 얼마든지 고소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소유권 귀속 근거와 대표권 증빙,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수사 착수 속도와 이후 불복 절차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회계 자료와 단체 규약을 정리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고소를 구성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헌금을 낸 개별 신도도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헌금은 낸 순간 신도 개인의 소유를 벗어나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횡령죄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개별 신도가 아니라 종교단체입니다.

신도 개인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피해자'로서 고소인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대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은 가능하지만 고발인에게는 불기소 시 재정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효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인이 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Q2. 우리 종교단체가 법인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도 고소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형사고소의 당사자 적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담임목사·주지·회장 등 대표자를 정관이나 규약, 선임 회의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 명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그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대표자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재정 담당자가 "예산 집행 재량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지출의 목적과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해진 예산 항목과 결재 절차를 거쳐 단체를 위해 집행된 지출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결재나 승인 없이, 또는 예산 항목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쓰였다면 '재량'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 예산·결산 승인 기록,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대조해 그 지출이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Q4.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저지른 업무상횡령(같은 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정 담당자가 단체로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헌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지위에서 재물을 보관하다가 유용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업무상의 임무 위배에 해당해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위탁의 계속성과 업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고소와 별도로 유용된 헌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좌 내역과 재산 관계는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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