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이나 사생활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신고해서 게시물을 지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사이트나 SNS 계정에서 똑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재유포에 가담하는 쪽에서는 “이미 인터넷에 다 퍼진 거니까 나 하나 갖고 있다고 문제될 게 있겠어”, “그냥 전달만 한 거지 내가 처음 올린 게 아니잖아”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저장하고 옮긴 사람 각자가 별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수록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점까지 반포죄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유포가 확인될 때마다 그 자체로 범죄가 계속 쌓여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워도 계속 올라오는 재유포가 왜 법적으로 끊이지 않는 구조인지, 그리고 실제로 유포를 멈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게시물을 지워도 이를 옮긴 사람마다 새로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반포는 최초 유포자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옮기는 사람마다 새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퍼뜨리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최초 유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본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를 내려받아 저장해둔 사람이 다른 커뮤니티나 메신저로 다시 옮기면, 그 사람 역시 별도의 반포·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삭제 요청이 한 곳에서 성공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 재유포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포’와 ‘제공’을 구분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다면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해도 반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즉 재유포자가 “나는 몇 명한테만 보냈다”고 항변해도, 계속해서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반포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무상 전달이라도 ‘제공’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을 지워도, 이를 다시 퍼뜨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반포·제공죄가 성립합니다.
2. 저장하거나 돌려보기만 해도 소지·시청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퍼온 것일 뿐’이라는 인식은, 소지·시청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 앞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리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거나 영상을 열어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유포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원 유포자 한 명뿐 아니라 이를 내려받아 갖고 있거나 돌려보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들 각자가 소지·시청죄의 별도 피의자가 될 수 있고, 그중 일부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유포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상습으로 반포·소지 행위를 반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재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1회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려받아 가지고만 있거나 몇 번 돌려본 것도 소지·시청죄이며, 반복되면 형이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3. 딥페이크 합성물도 같은 구조로 처벌되고,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물이라도, 유포 위협이 더해지면 협박·강요죄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즉 딥페이크 영상물의 반포등도 촬영물과 동일한 구조로 처벌합니다. 편집·합성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반포하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형량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해진다는 점을 반포 여부 판단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실무에서는 재유포자가 “삭제해주는 대신 돈을 달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단순 유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든 합성물이든 유포 구조는 동일하게 처벌되고, 여기에 협박이 더해지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4. 유포 방식과 목적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재유포라도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반포·제공(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구간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제14조 제3항, 제14조의2 제3항)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협박·강요가 더해지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상습범이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될수록, 관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중 영리 목적이나 협박이 섞여 있을수록 사건 전체의 형량 구간은 훨씬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재유포를 실제로 멈추려면 삭제지원과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삭제지원·수사기관 신고·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해야 재유포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통상 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해 해시값 기반으로 재업로드를 자동 차단하는 조치를 받는 동시에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처분을 거쳐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7일 안에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플랫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받는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게시물이 뜰 때마다 신고만 반복하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재유포에 대응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유포가 확인될 때마다 게시물 URL·게시 시각·게시자 정보(닉네임·계정)를 캡처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디성센터 삭제지원 신청과 관할 경찰서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일평균 이용자 수 등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라 지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별도로 신고해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재유포에 관여한 사람들을 특정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포 피해를 겪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렇게까지 퍼졌는데,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나”라는 무력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게시물이 뜰 때마다 캡처해두고, 삭제지원 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재유포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경로가 늘어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별생각 없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몇 명에게 전달만 했던 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퍼온 것일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소지·시청·제공 각각이 별도의 범죄로 다뤄지므로, 조사 대상이 됐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유포 피해를 당한 의뢰인과, 소지·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느 절차부터 밟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재유포가 계속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지원과 형사절차를 함께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여러 사이트에 퍼졌는데, 전부 지울 수 있나요?
A. 완전히 한 번에 지우기는 어렵지만, 디성센터의 해시값 기반 삭제지원을 신청하면 동일한 파일이 다시 올라올 때 자동으로 걸러내는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플랫폼별 삭제 요청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함께 활용하면 확산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Q. 재유포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된 계정의 접속기록(IP)이나 플랫폼에 남은 로그를 통해 유포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이 되면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 각각에게 별도의 반포·제공죄가 적용됩니다.
Q. 그냥 저장만 해두고 아무에게도 안 보낸 지인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7일 안에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플랫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삭제 요청이 거부됐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실제 영상이 아니라 합성(딥페이크) 사진인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의 반포등을 촬영물과 동일한 형량 구조로 처벌하므로,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유포자 특정 자료와 수사 기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와 재발 방지 모두에 유리합니다.
Q. 디성센터 삭제지원은 무료인가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간 지원되며,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이후에도 재유포가 확인될 때마다 지원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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