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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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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2년 이하 징역 

강대현 변호사

시·도지사 명의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오면, 형사처벌과 무관한 절차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거부·방해·기피가 왜 처벌 대상인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지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절차의 흐름부터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란 무엇인가 — 제40조가 정한 두 단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법에 직접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의 통지 하나로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상 대상자는 수사 과정에서 소변·모발검사 등으로 마약류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본인이 사용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경우 등에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나 임의로 통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반드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40조 제8항).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제40조 제9항).

이 제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제40조 제11항), 대상자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취지가 이렇다고 해서 통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음 항목의 핵심입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 통지로 시작되는 보건의료적 조치이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통지된 이상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작동시킨다.

거부·방해·기피가 처벌되는 근거 — 제63조 제1항 제13호, 2년 이하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3호는 "제40조 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기한까지 치료보호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검사·치료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거나, 통지를 알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모두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거부·방해·기피 세 가지 행위태양을 나란히 규정하는데, 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거부는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방해는 이미 진행 중인 검사·치료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며, 기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피해 다니며 응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세 가지를 엄밀히 구분해 입증할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규정의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판별검사·치료보호의 상대방인 마약류 사용자 본인입니다.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보호 중 이탈과는 다른 조문 — 제63조 제1항 제12호와의 차이

같은 조항 제63조 제1항 제12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3호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12호는 이미 치료보호를 받는 중인 사람이 시설을 벗어나 도망치는 경우를, 13호는 애초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두 조문의 취급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12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는데, 13호는 이 가중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제63조 제3항은 12호를 포함한 일부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3호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치료보호를 받다 중간에 이탈하는 행위는 상습가중과 미수범 처벌까지 예정되어 있는 반면, 판별검사·치료보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완성된 거부행위만 처벌될 뿐 상습가중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제12호(이탈) — 치료보호를 받던 중 시설을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그 사람을 숨겨준 경우. 상습가중·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 제13호(거부·방해·기피) — 판별검사·치료보호 통지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습가중·미수범 처벌 규정 미적용.

  • 법정형은 두 조문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

통지에서 처벌까지 실제 절차 — 위원회 심의와 기간 연장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도지사가 대상자를 특정하면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여부를 결정하고(제40조 제8항, 제10항 제2호),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이 심의 절차 없이 임의로 이뤄진 통지라면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치료보호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각각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어(제40조 제10항 제1호 라목, 제2호 나목),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통지가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로 판명되지 않으면 치료보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63조 제1항 제1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통지를 받은 본인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막연히 "바빠서" 또는 "억울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통지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소불명·반송 등으로 도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질병으로 입원 중이어서 지정된 기간 내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진단서·입원확인서로 소명).

  • 이미 다른 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에서 동등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을 미리 정리해 치료보호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던 사정도, 기한을 넘긴 뒤 형사입건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절차적 하자, 송달 여부, 출석 불가능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쪽이 통지를 받은 본인의 몫이다.

판별검사·치료보호와 형사처벌의 관계 — 별개의 트랙

치료보호를 성실히 받는다고 해서 마약류 투약·소지 등 원래의 범죄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보호는 제40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적 조치일 뿐이고, 투약·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위반죄로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담당 기관도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보호를 성실히 이행한 이력이 이후 형사재판에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 단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는 요소일 뿐, 법률상 자동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별검사·치료보호를 거부해 제63조 제1항 제13호 위반으로 별도 입건되면, 원래의 마약류 관련 수사에 새로운 형사사건 하나가 더 얹히는 결과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자격정지 병과와 상습가중의 결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인·약사 등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이 판별검사·치료보호를 거부해 제63조 제1항 제13호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본래의 마약류 관련 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직업적 불이익이 겹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별검사·치료보호 거부 자체는 앞서 본 대로 상습가중·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문제 된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에서 형이 가중돼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어느 조문이 어떤 형량 구조와 가중·감경 요소를 갖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별검사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치료보호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치료보호를 받다가 개인 사정으로 며칠 다녀오면 이탈에 해당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보호기관을 벗어나면 제63조 제1항 제12호의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치료보호기관에 알리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판별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로 판명되지 않으면 치료보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별검사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거부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치료보호를 성실히 받으면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치료보호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근거한 별도의 보건의료 조치이고, 투약이나 소지 등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치료보호 이력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실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진단서나 송달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통지처럼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판별검사·치료보호 통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보내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의로 통지되며, 수사기관의 통보나 본인의 자진신고 등을 계기로 대상자가 특정된 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통지서에는 출석해야 할 치료보호기관과 기한이 함께 기재됩니다.

맺음말

판별검사·치료보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절차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그 통지가 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지검 관내에서도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와 판별검사·치료보호 통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을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와 소명자료를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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