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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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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유족이나 본인은 당연히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사고가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중에 벌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이탈 중 발생한 사망·부상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조항에는 다른 배제 사유에 인정되는 예외조차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지급이 막히는지, 그리고 이탈 여부나 발생 시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이란 — 공무상 재해를 전제로 한 급여

사망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망의 경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전사(戰死)라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이라면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이라면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보상금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전상(戰傷)이나 특수직무공상이면 일반 등급 금액에 각각 2.5배, 1.88배를 곱한 금액이, 그 밖의 심신장애는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지급 여부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심사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부상·질병·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계된 급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직무에서 벗어나 부대를 이탈한 상태였다면,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법은 이 지점을 인과관계 판단에 맡기지 않고, 아예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망보상금 — 전사 60배 / 특수직무순직 45배 / 그 밖의 공무상 사망 24배(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

  • 장애보상금 — 전상·특수직무공상은 일반 등급 금액에 2.5배·1.88배를 가산, 그 밖은 등급별 정액

  • 두 급여 모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지급 여부가 확정됨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군인의 사망·장해가 '공무상'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지급된다 —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상은 이 전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군무이탈 중 발생한 사상은 왜 배제되는가 —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 제3호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가 바로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조문은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했든,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든, 그 이탈 기간 중에 벌어진 사고라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배제사유가 이탈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대를 이탈한 군인이 완전히 무관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탈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그 사고가 이탈이라는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탈 중이라는 신분적·시간적 상태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앞서 본 제4조의 상당인과관계 심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4조는 "이 사고가 공무 때문에 생긴 것인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단계이지만, 제45조제3호는 그 인과관계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탈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지급 자체를 차단합니다. 그만큼 유족이나 본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도 인과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이탈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사고가 정확히 이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맞는지로 좁혀집니다.

군무이탈이냐 무단이탈이냐 —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결론은 같다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부터 전시·사변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敵前)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같은 법 제79조의 무단이탈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입니다.

두 죄는 성립요건과 형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지급 제외라는 결과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45조제3호가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을 나란히 열거해 둔 이상, 하루 몇 시간의 무단이탈이든 며칠씩 이어진 군무이탈이든 그 기간 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금 지급이 막히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 다툼의 방향은 "이탈이 얼마나 가벼웠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허가 없는 이탈이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는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대 복귀명령서, 외출·외박·휴가 허가 기록, 지휘관의 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행정문서 등을 확인해, 그 시점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허가 없는 이탈 상태였는지부터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 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군형법 제30조제2항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복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애초에 군무이탈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스스로 복귀할 수 있는 신체적·물리적 여건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복귀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이탈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무단이탈(제79조) 역시 "허가 없이"라는 표현이 구성요건의 핵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지휘계통의 묵인이 있었던 이동처럼 절차상 허가에 준하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애초에 무단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유족이나 본인의 진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의 부대 상황일지, 지휘관·동료의 진술, 통신기록, 실종 신고와 수색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나 이후 불복 절차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외 없는 배제 — 인식능력 저하도 항변되지 않는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다른 배제사유들에는 구제의 문을 열어두는 예외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42조가 준용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와 별개로, 제45조제2호(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와 제43조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위기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45조제3호, 즉 군무이탈·무단이탈로 인한 배제사유에는 이런 예외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조문 구조상 의도적인 구별로 읽힙니다. 부대 내 괴롭힘이나 극심한 압박감 때문에 도피성으로 이탈했다가 그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경우라도, 이탈이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예외 없이 제45조제3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지만, 조문 문언상 다른 배제사유와 달리 예외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이탈이 인정되면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 "이탈 자체가 항상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탈의 법적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길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탈 중'의 시점 다툼 — 복귀 전후가 갈림길

제45조제3호는 문언상 "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발생한 사상만을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대나 지정장소로 복귀를 마친 뒤에 발생한 사고는,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이탈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일반적인 공무상 재해 요건, 즉 제4조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으로 돌아가 별도로 심사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탈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상, 예컨대 그 부상 자체가 원인이 되어 부대를 이탈하게 된 경우라면, 이탈 개시 이전의 사고이므로 이 배제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사고·사망 시각과 이탈의 개시·종료 시각을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부대 상황일지·복귀 확인 기록

  • 헌병대(군사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

  • 의무기록·사망 시각에 관한 검안·부검 소견

  • 통신기록·차량 이동기록·CCTV

  • 동료·목격자 진술서

배제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탈 중'이지, 이탈 전이나 복귀 후가 아니다 — 사고·사망 시각과 이탈 개시·종료 시각의 정확한 특정이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사망보상금이 막히면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려운가

사망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이고,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서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사 주체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 제4조제6항제2호는 순직군경·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배제사유와 표현은 다르지만 취지는 사실상 같은 방향입니다.

즉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중에 발생한 사망·부상은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와 심사 주체가 다른 만큼, 사망보상금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탈의 경위와 시점, 직무관련성을 다시 정리해 별도로 등록을 신청하고 다투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무이탈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제3호는 군형법상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발생한 사망·부상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사고가 실제로 이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맞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Q. 무단이탈처럼 가벼운 이탈도 군무이탈과 똑같이 배제되나요?

A. 네. 제45조제3호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과 제79조의 무단이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여부는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Q.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탈했다가 변을 당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나요?

A. 다른 배제사유(같은 법 제43조·제45조제2호)에는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45조제3호에는 이런 예외 문구가 없어 조문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탈의 법적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Q. 부대에 복귀한 뒤 발생한 사고도 배제 대상인가요?

A. 조문은 "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발생한 사상만을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복귀를 마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무상 재해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복귀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보상금이 배제되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도 불가능한가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2호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군경·공상군경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같은 이유로 등록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제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A.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군인 재해보상법이 정한 심사청구·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핵심은 이탈의 성립 여부와 사고 발생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입니다.

맺음말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중에 벌어진 사고는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예외 없이 막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다른 배제사유에 있는 인식능력 저하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족이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다퉈볼 지점은 이탈 자체의 법적 성립 여부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으로 좁혀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는지, 애초에 허가받지 못한 이탈이 맞는지, 사고가 이탈 개시 전이나 복귀 이후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를 부대 기록과 수사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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