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이사인데 대표 지시로 자금을 옮겼는데 배임 공범 입건됐어요 | 횡령/배임 | 로톡
재무이사인데 대표 지시로 자금을 옮겼는데 배임 공범 입건됐어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재무이사인데 대표 지시로 자금을 옮겼는데 배임 공범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재무이사인데 대표 지시로 자금을 옮겼는데 배임 공범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의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표의 결재를 받고, 품의서에 서명하고,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그 자금이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나 특수관계인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신규 경영진, 또는 소액주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면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로 이체를 실행한 재무이사까지 배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재무이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왜 나까지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재무이사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의 흐름과 계약 조건, 담보 유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시의 이례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이사가 "대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임죄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배임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에 해당하는지, 자금 이동의 임무위배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 수준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순서대로 짚어야 실제 방어 전략이 정해집니다.


핵심 쟁점


재무이사가 배임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재무이사 본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분에 스스로 해당하는지 — 즉 등기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대표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자금 이동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 이체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전 공모인지, 이체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사후 인지인지입니다. 넷째,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실행만 한 것인지, 아니면 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만큼 관여했는지 — 이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종범)이 갈립니다. 다섯째, 회사가 입은 손해액 또는 상대방이 취득한 이익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지시에 따랐으니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다"거나 반대로 "지시를 따랐어도 실행자니까 무조건 정범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극단적인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분·인식 시점·관여 정도·이득액에 따라 무죄부터 정범 수준의 처벌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무이사 본인의 신분·권한 범위를 근거로 처단형 구조를 다투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그런데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신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상 이 신분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온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처단형 구조 자체를 다툽니다.

1) 등기이사 여부와 실질적 자금관리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등기이사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분장표·전결규정·품의서 결재라인을 통해 본인이 자금 집행에 관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표의 결재가 있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서 직함만 '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대표의 결재를 그대로 집행하는 자리였다면 이 지점이 신분 해당성을 다투는 첫 근거가 됩니다.

2) 신분 없는 관여자라면 형법 제33조 단서를 근거로 형량 자체를 낮춥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경우, 신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단순배임죄(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재무이사가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임무를 지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 법리를 근거로 애초에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 자체를 낮추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3) 이득액 산정 근거를 검토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다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배임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체된 금액 전체를 곧바로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나 회수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형량 구간을 바꾸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시 이행과 고의 인식 시점을 구분해 공동정범 성립 자체를 다투기


재무이사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가담했어야 합니다. "대표 지시였다"는 사정 자체는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지만, 언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공범 성립 여부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지시의 외형이 '정상적 업무'였는지 '명백히 이례적'이었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담보나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특정인에게 거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경우처럼 이사회 결의도 없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지시였다면 임무위배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이나 반복된 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집행이었다면, 당시에는 이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성립합니다. 품의서, 계약서, 과거 유사 집행 내역, 사내 메신저·이메일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2) 인식 시점을 이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사전 공모인지 사후 인지인지를 가립니다.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실행행위 당시 임무위배에 대한 공모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을 이체할 때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알고 있었고, 문제가 된 사용처는 이체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됐다면 그 시점에는 이미 배임행위가 종료된 뒤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지한 직후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정황, 회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후 인지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3)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종범) 주장을 준비합니다.

자금 이동의 방식이나 상대방을 함께 설계하지 않고 대표가 이미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를 도운 종범(형법 제32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므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형량 자체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재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금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임죄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임무위배행위임을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는 고의가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의 직무상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문제된 자금 이동의 이례성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결재 라인과 지시 경위, 인식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입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님이 시켜서 송금했을 뿐인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가담했어야 하므로, 지시를 따를 당시 그 자금 이동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지시받은 경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 결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는 등기이사가 아니라 그냥 재무팀에서 '이사' 직함만 쓰는 비등기 임원인데도 배임죄 대상이 되나요?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의 신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자금에 관한 사무를 얼마나 독자적으로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이 아닌 단순배임의 법정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직무 범위와 결재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자금을 이체할 당시엔 몰랐고 나중에야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범이 되나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실행 당시에 임무위배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체 시점에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알고 있었고, 문제된 사용처는 이체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됐다면 그 시점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이후 문제를 인지한 경위, 그때 취한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이체한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나요?


네,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체된 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볼 것인지, 담보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다시 산정할 것인지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5. 배임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의 직무 범위와 결재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분장표, 전결규정, 이체를 지시받은 경위가 담긴 메신저·이메일·품의서, 그리고 문제된 자금 이동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과거 유사 사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신분 해당 여부와 인식 시점, 관여 정도라는 세 가지 쟁점이 충분히 구별되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 공범 사건은 본인의 지위와 인식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