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면?
부동산 명의이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면?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부동산 명의이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면?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거나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배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체결된 계약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원한다면 계약의 효력과 대금 지급 단계, 해제권 발생 여부 및 제3자 처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이 끝날까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약금 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부동산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단순한 계약금 단계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특약, 실제 지급 경위, 매도인의 수령 여부 및 계약 해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했거나 약정기일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이행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지된다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통상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명의이전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거부한다고 해서 잔금 문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하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등기서류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만 먼저 지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을 거부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분쟁 초기에는 계약 체결부터 매도인의 이행 거부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사실뿐 아니라 잔금 마련 여부, 매도인에게 등기이행을 요구한 내용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 특약

• 계약금·중도금 지급내역과 영수증

• 잔금일과 지급 준비를 확인할 자료

•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매도인의 계약파기 또는 추가대금 요구 내용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중개인 및 관련자의 확인 내용

• 잔금 지급과 등기이행을 요구한 통지자료

매도인과 통화한 내용만 있고 기록이 없다면 추후 계약파기 이유나 거부 시점에 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와 잔금 지급 계획,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 계약대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과정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은 현상이 변경되어 권리 실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최종 절차는 아닙니다. 매도인의 처분을 제한해 현재의 등기 상태를 보전한 뒤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소송에서는 먼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다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여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 매도인의 등기서류 제공의무 및 쌍방의 이행 준비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매수인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잔금 조달과 지급 방법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하면 부동산 명의가 자동으로 바뀔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등기부상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잔금 지급 또는 공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과 등기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절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중도금 지급은 해약금 해제를 제한하는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의 채무불이행, 중도금 지급 경위에 따라 다른 해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등기를 거부하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잔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이행을 요구했는지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금과 손해배상만 받고 계약을 끝낼 수도 있나요?

매수인이 더 이상 부동산 취득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약정됐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와 계약 단계부터 검토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성격, 이행 착수 여부, 잔금 조달, 등기 상태와 제3자 처분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계약을 유지해 부동산 명의이전을 청구할 것인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매도인의 계약파기 통보에 바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취득하고 싶다면 반환금을 바로 받거나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환금을 수령하거나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잔금 준비자료와 매도인의 거부 내용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