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로 음란사이트 주소(URL)만 보내고 "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링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안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그 파일이 있는 곳의 주소만 보냈는지를 구분해서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조건을 갖추면 직접 사진·영상을 전송한 것과 똑같이 평가한다는 기준을 이미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링크 전송'이 '직접 전송'과 같게 취급되는지, 반대로 처벌을 피해가는 예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세 가지
통매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쪼개보면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앞의 두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는 피해자 개인의 유별난 반응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봅니다. 이 두 요건이 인정된 다음에야 세 번째 요건인 '도달'의 문제, 즉 링크만 보낸 경우도 도달로 볼 수 있는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통매음은 목적·수치심·도달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링크 전송 여부는 그중 '도달'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 직접 접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도달'을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진이나 글을 눈으로 본 것'으로만 좁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반드시 그 내용을 클릭해서 열어봤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해석은 통매음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이 넓은 해석 덕분에 통매음은 전송 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진 파일을 직접 첨부해서 보내든, 그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만 보내든, 상대방을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몰아넣었다는 실질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확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한정 적극'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든 링크 전송이 다 처벌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춘 링크 전송만' 직접 전송과 같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가 다음 항목의 핵심입니다.
왜 링크만 보내도 직접 전송과 같게 보나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남겼습니다. 판결은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결과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장을 실무적으로 풀면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자의 의사와 내용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링크를 골라 보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웹페이지의 성격과 링크기술의 방식입니다. 그 웹페이지가 애초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곳인지,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문제의 이미지·영상으로 연결되는 방식(직접 링크, 자동재생, 팝업 등)인지를 봅니다. 셋째는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는지입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성인인증 같은 추가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문제의 콘텐츠가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면, 그 링크는 사진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됩니다.
판례가 보는 기준은 '파일이냐 링크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그 내용에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다.
실제로 '직접 전송과 같다'고 보는 구체적 상황
이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떤 링크 전송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카카오톡·문자·SNS DM으로 음란사이트 주소를 보내고, 그 주소를 클릭하는 즉시 회원가입이나 추가 인증 없이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가 재생·표시된다면 이는 직접 전송과 같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짧은 URL(단축링크)로 주소를 가려서 보냈더라도, 클릭 즉시 문제의 콘텐츠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이상 '링크기술의 방식' 요건은 마찬가지로 충족됩니다. 또한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나 링크와 함께 붙인 설명 문구 자체에 이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미지나 자극적인 문구가 노출돼, 클릭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카톡·문자·DM으로 음란사이트 URL을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성적 영상·이미지가 바로 노출되는 경우
회원가입·로그인·성인인증 등 추가 절차 없이 누구나 즉시 접근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한 경우
단축링크라도 클릭 즉시 문제의 콘텐츠로 자동 연결·재생되도록 설계된 경우
링크의 미리보기 이미지나 첨부 설명 문구 자체에 이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사례에서 상대방을 여러 명으로 확장하거나, 같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문제됩니다. 한 번의 전송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통매음이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반복성과 다수 피해자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이후 양형에 반영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단순히 '주소만 옮겨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에 노출된 것과 같다는 점이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 — 도달로 보지 않는 예외
모든 링크 전송이 통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자체가 없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링크를 보낸 경우라면, 그 동기와 경위에 따라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나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링크가 연결하는 대상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예를 들어 이미 공적으로 알려진 뉴스 기사나 성교육 자료 등), 애당초 두 번째 요건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통매음 문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로그인·결제·성인인증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콘텐츠가 노출되는 경우, 만료되었거나 삭제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링크를 보낸 경우,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잘못 연결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나 불송치를 다투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므로, 자신이 보낸 링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수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통매음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등은 그만큼 가중된 평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방 전체를 캡처해 전송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의 URL이 실제로 어떤 페이지로 연결되는지, 클릭 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콘텐츠가 노출되는지를 직접 접속해 확인합니다. 발신자의 IP나 계정 정보, 링크를 발췌한 사이트의 로그 기록도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쪽이 다투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링크가 클릭 즉시 콘텐츠가 노출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대화 경위와 전후 맥락, 링크의 실제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단순히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경위와 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링크를 지워도 소용없는 이유 — 실무 대응 방법
링크를 보낸 뒤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도달은 상대방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순간 완성되고, 그 이후 발신자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링크를 폐쇄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카카오톡·SNS 대부분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거나, 서버 로그·상대방 단말기에 남은 기록을 통해 전송 사실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가 오히려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신이 보낸 링크가 정확히 어떤 페이지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전송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정리해 목적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에 목적성·수치심·도달 세 요건 판단에 그대로 인용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만 보냈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하는 즉시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직접 전송과 같게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링크 전송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Q. 어떤 링크든 다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행위자의 의사와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 링크기술의 구체적 방식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될 때만 문제됩니다. 회원가입·인증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 즉시 접근이 안 되는 링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링크를 보낸 뒤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은가요?
A. 도달은 상대방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순간 완성되므로, 이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캡처나 로그로 전송 사실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판례의 기준은 상대방이 실제로 클릭해서 열어보았는지가 아니라,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입니다.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더라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장난이나 조롱 목적으로 보낸 링크도 처벌되나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어,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카카오톡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다른 SNS로 보내도 같은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 카카오톡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 인스타그램·X 등 다른 SNS 메시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체의 종류보다 도달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맺음말
통매음에서 '링크만 보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문제의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그런 경우라면 링크 전송도 직접 전송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목적성이 없었거나, 별도 절차가 있어 즉시 접근이 되지 않았거나, 링크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결국 쟁점은 '무엇을 보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구분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억울하게 무거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문제되는 정황을 가볍게 여겨 대응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통매음 관련 조사나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송 경위와 링크의 실제 작동 방식을 함께 정리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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