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단체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메시지, 공유 클라우드 폴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접하게 됐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신고하려고 잠깐 갖고 있었던 것뿐이다”, “캡처해서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저장하거나 지인에게 먼저 보여준 뒤 뒤늦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에 알려지면, 신고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소지·시청·배포의 구성요건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청법상 ‘소지’와 ‘배포’의 의미를 각각 엄격하면서도 넓게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접근했는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소지 여부가 갈리고, 반대로 링크나 캡처를 옮기는 행위는 생각보다 쉽게 배포·공연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을 발견해 신고하려는 경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소지·배포 혐의를 피하려면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을 발견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할 생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려고 잠깐 갖고 있었다’는 사정은 구성요건 해당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 신고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 조항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증거로 남기려고”, “신고할 때 첨부하려고”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에서 목적이 정당했는지는 대개 위법성이나 양형 단계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도 다른 형사처벌 조항과 마찬가지로 고의범이어서, 그 자료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받거나 열었다면 애초에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신고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소지·시청 혐의의 성립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2. 다운로드하지 않고 열어보기만 했다면 ‘소지’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지속시켰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상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본 것과,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기기나 계정에 남겨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이나 웹사이트에 저장된 자료에 접속해 화면으로 확인만 했을 뿐 다운로드·캡처·전송 등으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소지’ 요건에 한정됩니다. 같은 조항은 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면을 계속 재생하거나 반복해서 열어보는 행위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접근만 한 경우 ‘소지’로 보기는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행위는 ‘시청’으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다며 캡처나 파일을 옮기면 오히려 ‘배포’ 혐의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잘못 고르면, 선의가 곧바로 새로운 범죄로 바뀝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공연히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발견한 자료를 캡처해 지인·동료·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신고 접수용이라며 파일을 여러 곳에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해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이는 직접 배포·공연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그래서 신고할 때는 자료 원본이나 캡처 파일 자체를 옮기기보다, 채널·계정명·게시 시각 등 특정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기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사이버수사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정된 신고 창구로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 원본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그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신고 목적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옮기거나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순간 별도의 배포·공연전시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즉시 삭제하고 신고했다는 사정을 면제해주는 법 조항은 없고, 고의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알면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끊어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 구간을 촘촘히 나눠 놓았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그 목적의 소지·광고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공연전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소지·시청 조항에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배 상태에 들어간 순간 곧바로 기수로 평가됩니다.
아청법 어디에도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①그 자료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②보유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③확산 없이 곧바로 삭제·신고했는지, ④신고 경위와 시점이 자연스러운지가 고의 유무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원치 않게 전송받은 즉시 열지 않고 캡처만 최소한으로 남긴 뒤 지정 창구에 신고한 경우와, 상당 기간 보관하다가 문제가 커진 뒤에야 신고한 경우는 혐의없음·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과 기소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도 별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발견 직후 이렇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필요한 소지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료 정리 순서가 이후 조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온라인 신고) 접수 → ②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자로 접수됐더라도 소지·시청 경위가 불분명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발견했다면, 당황해서 자료를 이리저리 옮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재생·다운로드·전달하지 않고, 채널·계정명·게시 시각 등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메모하거나 캡처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정된 창구로 접수하고, 자료 원본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제출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최초 발견 경위와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메시지·대화 캡처·신고 접수증을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 두면, 신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실제 조사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하게 소지·배포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문제는 “나까지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며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소지·시청 혐의를 스스로 키우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견해 신고하려는 쪽 입장에서는 자료를 옮기지 않고 지정 창구로 최소한의 정보만 신고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미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신고하려던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인식 시점과 보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아청물을 발견해 신고하려다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된 분들과, 반대로 실제 유포·소지 혐의를 받는 분들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발견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치 않게 전송받은 아청물을 열어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열람 자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이므로 그 자료가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열었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고, 확인 즉시 닫고 추가로 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고하려고 캡처해서 주변 사람에게 먼저 보여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배포·공연전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원본이나 캡처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지정된 창구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눌러 확인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근·열람 행위 자체가 시청으로 평가될 여지는 남아 있어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즉시 삭제하고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나요?
A. 아청법에 그런 명문의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 유무, 보유 경위와 기간, 확산 여부, 신고 시점 등은 혐의없음·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최초 수신·발견 경위를 보여줄 메시지나 대화 캡처, 신고 접수증, 삭제·신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나 회사에서 발견해 상급자나 동료에게 전달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A. 그 전달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료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배포·공연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나 수사기관 외에 임의로 전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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