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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 고소 자백, 재판 확정 전이면 무고죄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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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 고소 자백, 재판 확정 전이면 무고죄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그 신고가 허위였음이 드러나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은 일정한 시점 안에서 이뤄진 자백이라면 법원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법원이 선처를 베푸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필요적 조치라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정작 신고자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에서 무고죄 형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감면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백으로 인정되는 형태와 놓치기 쉬운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인가 — 성범죄 허위 고소가 처벌되는 이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찰서·검찰청·법원처럼 수사·재판·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신고여야 하고,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112 신고·투서 형태여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수사·기소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상대방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허위 신고 한 건이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범죄 유형보다 큽니다. 실무에서는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 중 배우자를 성범죄로 신고하거나, 채무·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성범죄 혐의를 지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문제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성범죄 무고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신고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특히 꼼꼼히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목적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대상 기관 — 경찰서·검찰청·법원 등 수사·재판·징계 권한이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 허위성과 인식 —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함(고의).

  • 형식 불문 — 고소장·진정서·신고전화 등 형태와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

형법 제157조·제153조 — '자백하면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제153조는 원래 위증죄에 관한 조문이지만, 제157조를 통해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문의 표현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필요적이라는 말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 두 판결 모두, 원심이 자백에 관한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법리오해로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런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고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자가 자백함으로써 억울하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는 피신고인을 구제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자백이라는 행위 자체에 정책적으로 강한 유인을 부여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진실이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표현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사유다 —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백으로 인정되는 범위 — 판례가 넓게 보는 이유

실무에서 종종 오해하는 부분은 '자백'이 특정한 형식을 갖춰야만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아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하는 기관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 이전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고백하는 것도 자백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하는 고백 역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이는 결국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정에서 "제가 허위로 고소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백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별도로 원래 신고한 사건의 담당 기관을 찾아가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절차 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다음에 설명할 시점 요건과 맞물려 실제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 자백의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기준이 되는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은 무고죄를 범한 신고자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 그가 허위로 신고한 사건 — 즉 성범죄 혐의로 지목된 피신고인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을 가리킵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신고자가 자백하는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여전히 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신고인에 대한 판결이나 징계처분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그다음에 아무리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해도 이 필요적 감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한 피신고인이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재판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정될 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 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자가 감면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닙니다.

  • 피신고인 사건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 전까지 자백 가능.

  • 피신고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 — 그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 한 여전히 '확정 전'으로 취급될 수 있음.

  • 신고자 자신의 무고죄 재판에서 1심에 부인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그 시점의 진술도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음.

재판확정 전 자백에서 기준이 되는 재판은 신고자 자신의 무고 재판이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로 고소한 사건 — 즉 피신고인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다.

1심에서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건 — 대법원이 확인한 실제 사례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죄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 취지와 함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재정신청은 대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인정도 '재판확정 전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이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더라도, 상대방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면의 기회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에 적용해보면 — 실제 감면 흐름

이 법리를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A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를 성범죄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등 사정이 드러나 B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그 수사 과정에서 A의 무고 혐의가 함께 드러나 A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B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항고나 재정신청 등으로 다투어지는 동안이라면, A가 검찰 조사나 무고죄 1심 법정에서 "허위로 고소했다"고 인정하면 필요적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계속 부인하면서 재판을 끌다가 B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야 무고 재판에서 마지못해 시인하는 경우라면, 그 시점의 자백은 더 이상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도 일반적인 양형사유로서 자수·반성 정황은 참작될 수 있어, 법정 필요적 감면과는 별개로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기에 협조적으로 인정할수록 수사·재판이 지연되면서 쌓이는 불리한 양형 정황(2차 피해 확대, 수사방해 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시점이 같더라도 빠른 인정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줄어든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 놓치기 쉬운 함정

필요적 감면 규정은 무고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백을 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그대로 내려지고 그 형량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입니다.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형의 면제일 뿐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과는 다르고,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는 판결문과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자백을 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진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처벌의 크기를 낮춰주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은 시점을 넘기는 것입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아무리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문에 따른 필요적 감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일반적인 양형사유로만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고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상대방 사건의 진행 상황(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감면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자백은 형사절차 안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며,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로 기소되기 전에 미리 자백하면 아예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157조·제153조가 정한 필요적 감면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에 적용되는 형량 관련 규정이라 기소 여부 자체를 결정짓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협조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검찰이 기소 여부나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 단계 이전의 자백은 필요적 감면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성범죄 피신고인에 대한 사건이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뒤에 자백하면 감면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이 정한 기준 시점은 피신고인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이므로, 그 확정 이후의 자백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백은 일반 양형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법이 정한 필요적 감면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Q. 무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인정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판례는 자백의 절차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심에서 부인했더라도 항소심 공판이나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자백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3077 판결). 다만 이때도 피신고인에 대한 사건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항소심 단계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이 이미 확정돼 버렸다면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Q. 자백하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자백은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판결문에는 유죄로 기재되고 형량만 낮아지거나 면제될 뿐,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과 법정에서 인정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판례상 수사기관에 대한 고백이든 법정에서의 고백이든 모두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적용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에 협조적으로 인정할수록 수사·재판이 길어지며 쌓이는 불리한 양형 정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이른 시점의 인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뒤 자백도 의미가 있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 전'으로 취급될 수 있어 자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불복 기간이 지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의 자백에는 필요적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맺음말

형법 제157조·제153조가 정한 재판확정 전 자백 감면은 법원이 베푸는 선처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조치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되는 재판은 신고자 자신의 무고 재판이 아니라 피신고인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건에 재판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고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확정 전'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로 이 감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이 줄어드는 것과 무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사건은 수원지검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경위를 특히 꼼꼼히 살피는 분야이기도 해서, 자백의 시점과 방식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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