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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취소 판결 확정, 시효 지났어도 3개월 안에 재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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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취소 판결 확정, 시효 지났어도 3개월 안에 재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징계처분이 법원이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면 많은 군인이 그 시점에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소·무효 결정은 그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일 뿐, 원래의 비위 사실이나 징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길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래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결정이 나온 경우, 군인사법은 별도의 3개월짜리 특례 기간을 열어두고 있어 안심하고 있던 당사자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서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3개월 특례가 적용되는지, 원래 시효와는 어떻게 다른지, 재징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징계 취소·무효 판결 후에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 재징계의결이라는 별도 절차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권자에게 소속 군인이 법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이 구조에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이 특정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 처분에 흠이 있었다는 뜻일 뿐 애초의 비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무효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처분권자는 같은 사유를 놓고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다루는 취소·무효 사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흠이 있었던 경우, 징계의결 등 절차상 흠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징계 정도나 징계부가금이 지나치게 과했던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사건뿐 아니라, 절차 자체는 문제없었지만 처분의 무게가 과했다고 인정된 사건도 재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재징계의결 요구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흘러가는 통상의 징계시효가 이미 다 지나버렸다면, 재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시효 도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인사법이 별도로 마련해 둔 3개월 특례가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간과 특례의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징계시효, 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갈린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사유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데, 성비위 관련 사유는 가장 길게, 금전·재산 관련 사유는 중간, 그 외 일반 사유는 가장 짧게 잡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재징계 가능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분류입니다.

  • 10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 5년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군수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대상 사유).

  • 3년 — 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징계 사유(품위손상,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 시효의 존재 취지에 대해 법원은 군인에게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해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징계권자가 그 사유를 나중에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는 점도 이 판결이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정성 보장의 취지 때문에, 일단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처분까지 나온 사건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던 사건을 시효 도과만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흠 있는 처분을 방치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 시효가 지나도 3개월은 다시 열린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본 제1항의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의 핵심은 시효 계산의 기준점을 원래의 징계 사유 발생일에서, 취소·무효 결정의 확정일로 옮겨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국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시효가 아예 다 지나버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남은 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3개월의 창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유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징계처분이 나온 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무렵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을 훌쩍 넘긴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취소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어, 시효만 믿고 있던 당사자에게는 뜻밖의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준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 원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징계 요구를 막을 수 없다.

3개월 특례가 적용되는 취소·무효 사유의 범위 — 절차상 흠뿐 아니라 징계양정 과다도 포함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이 3개월 특례가 순수하게 '절차를 잘못 밟은'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적용 범위가 그보다 넓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상의 흠뿐 아니라, 징계 정도 자체가 과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리고 징계부가금 부과액이 과다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까지 모두 3개월 특례의 대상입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의 흠 — 위원의 자격이나 정원, 기피 사유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 — 출석통지, 진술기회 부여, 의결 정족수 등 절차규정을 어긴 경우.

  • 징계 정도(양정)의 과다 — 절차는 정상이었지만 비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웠다고 인정된 경우.

  • 징계부가금 부과의 과다 — 부과액 산정이 과다했다고 인정된 경우.

이 점이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아낸 당사자가 이제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한 취소 역시 3개월 특례의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새로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양정 과다로 이긴 사건이 곧 징계 자체를 면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징계의결에서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가 나올 수 있는가

항고 절차와 재징계의결은 이 지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은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항고인이 불복해서 다투는 절차인 만큼, 다투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을 없애 항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60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징계의결 요구에는 이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징계의결은 항고인의 불복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취소·무효로 사라진 처분을 대신해 징계위원회가 사유를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징계의결에서는 이전 처분보다 가벼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 처분과 같거나 그보다 무거운 결론이 나오는 것도 이론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재징계를 앞둔 당사자가 '어차피 이미 받은 처분보다 나빠질 리 없다'고 단정하고 소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개월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재징계 창이 닫히면 그 사유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

이 3개월은 처분권자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래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취소·무효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의 3년·5년·10년짜리 시효는 이미 지나 있고, 특례로 열렸던 3개월짜리 창마저 닫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그 비위 사실에 대해 더는 징계를 받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구조는 당사자에게 두 가지 실무적 함의를 줍니다. 하나는, 취소·무효 결정이 확정된 직후 몇 달간은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재징계 요구가 들어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별다른 통지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서게 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짧은 만큼, 취소·무효 결정 확정 직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절차상 흠으로 취소된 사건이 재징계로 이어지는 흐름

가정을 들어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사관이 품위손상을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위원회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가정합니다. 이 부사관이 항고하자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했고, 이 취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품위손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이미 3년의 통상 시효가 다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권자는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징계의결은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는 절차이므로, 새 위원회가 감봉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사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근신이나 정직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권자가 이 3개월을 그냥 넘기면, 이후로는 같은 품위손상 사유로 이 부사관을 징계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사유 자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취소·무효 결정은 절차나 양정에 흠이 있었던 그 처분을 없애는 것일 뿐, 애초의 비위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권자는 같은 사유를 근거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징계의결 요구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판결 자체가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Q. 원래 징계시효가 아직 조금 남아 있어도 이 3개월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남은 시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원래 시효 안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되고, 별도의 3개월 특례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Q. 재징계의결에서 원래 처분보다 더 무거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항고심사에는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명문으로 있지만, 재징계의결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새로 심의하는 절차인 만큼 이전 처분보다 가벼운 결론도, 같거나 무거운 결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Q.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우도 3개월 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원 판결만 해당하나요?

A.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은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항고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3개월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재징계 요구 기한을 이미 놓친 것 같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로부터 실제로 재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시점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됐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은 원래의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취소·무효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절차상 흠뿐 아니라 징계 정도나 부가금이 과다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재징계의결에는 항고심사와 달리 불이익변경금지 규정도 없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소·무효 결정을 받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3개월이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갔다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징계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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