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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압수수색, 피의자 아닌 회사·가족 집까지 수색당하는 요건과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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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압수수색, 피의자 아닌 회사·가족 집까지 수색당하는 요건과 준항고 

강대현 변호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물건을 빼앗기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거나 나이 든 부모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집이 아니라 그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심지어 따로 사는 가족의 집까지 수색 대상이 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제3자는 자신이 왜 수색을 당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 아닌 제3자의 회사·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법적 요건과,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준항고로 다투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제3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수색 요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신체·물건·주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그런데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회사,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가족의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수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제109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제219조에 의해 검사·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문턱의 높이입니다. 피의자 본인에 대한 수색은 그 사람이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교적 넓게 허용되지만, 제3자에 대한 수색은 "그 장소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가족이거나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장소에 증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에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제114조 제1항의 요건도 이 문턱을 뒷받침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제114조 제1항)

  • 제3자에 대한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제109조 제2항, 제219조)

  • 단순한 가족관계·고용관계만으로는 수색의 근거가 되지 않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수색보다 제3자에 대한 수색은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한다 — 그 장소에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 근거 없이는 제3자의 공간을 수색할 수 없다.

회사 사무실이 통째로 수색당하는 이유 — 임직원 혐의와 법인의 관련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뇌물, 영업비밀 침해 등이 의심될 때, 회사 자체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어도 사무실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의 컴퓨터, 서버, 회계자료, 업무용 휴대전화에 피의자의 업무 활동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 주식회사 빌딩 내 임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안에서, 회사 자체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이 그 절차의 적법성 판단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심사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혐의사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일상적 경영정보, 혐의와 무관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 별건 거래내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 관련성 원칙을 벗어난 처분입니다.

  • 회사 자체가 피의자가 아니어도 임직원 혐의 관련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무실 수색이 가능함

  • 수색·압수의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로 한정됨

  • 관련성 없는 경영정보·타 직원 개인정보까지 가져가면 그 부분은 위법한 압수가 됨

법인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이 압수수색을 막지는 않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로 한정된다.

가족의 집까지 수색영장이 향하는 경우 — 동거·별거에 따른 차이

피의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생활공간은 피의자의 주거와 사실상 겹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으로도 그 안에 있는 가족의 소지품이 함께 수색·압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 집이나 형제자매의 집처럼 독립된 주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제3자 수색 요건(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집이 피의자와 법률상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소에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피의자가 증거를 숨기려고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 물건을 옮겨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통화내역, 차량 이동경로, 관련자 진술 등 그 집에 증거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준항고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동거가족의 생활공간은 피의자 주거지 수색영장의 집행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별거가족의 독립된 주거는 별도의 제3자 수색 요건 충족이 필요함

  • "증거를 옮겼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는 단순한 생활상의 구분이 아니라, 그 집을 수색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넘어야 하는 법적 문턱을 가르는 기준이다.

압수수색의 관련성 원칙 —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위법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나아가 수사기관이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수는 압수 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위법성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원칙은 제3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가족의 공간에서 나온 자료에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업무자료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성 없는 부분이 삭제·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3자가 특히 취약한 지점 — 저장매체 반출과 참여권

요즘 압수수색은 대부분 컴퓨터·서버·휴대전화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은 관련 정보만 현장에서 출력·복제하는 것이지만,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회사 서버나 가족 공용 컴퓨터가 이런 방식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반출 이후입니다.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설령 수사기관이 결과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골라냈더라도 그 압수 전체가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버에는 여러 직원의 자료가, 가족의 컴퓨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관정보까지 뒤섞여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큽니다.

  • 저장매체·복제본 반출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는 피압수자(또는 그 변호인)의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함

  •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관련정보만 복제·출력했더라도 위법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저장매체를 통째로 들고 간 뒤 참여 기회 없이 탐색·복제·출력이 이뤄졌다면,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만 추려냈다 하더라도 그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준항고란 무엇인가 — 절차와 서면 요건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을 한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또는 그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항고입니다. 제418조는 이 청구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준항고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서면을 갖춰 법원에 내야 합니다.

준항고의 대상은 조문상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직 아무것도 압수하지 않은 수색 행위 자체만으로는 다툴 처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그 수색의 결과로 이루어진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압수물이 수사·재판에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이상 처분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투는 쪽이 실효성이 큽니다.

준항고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아직 압수로 이어지지 않은 수색 자체는 그 결과로 나온 압수처분과 함께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제3자도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인 적격의 실제 기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불복이 있으면"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피의자·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처분으로 실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즉 물건을 압수당한 피압수자입니다. 회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그 회사가, 가족의 집에서 가족 소유물이 압수되었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제3자인 피압수자가 독립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압수처분의 대상이었거나 그 처분으로 직접 재산상·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회사라면 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이라면 압수목록에 자신의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저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신의 물건이 압수 대상이 되었는지가 청구인 적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실제로 물건을 압수당한 회사·가족이라면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준항고로 실제 다투는 포인트 — 압수목록 교부와 관련성 없는 정보 처리

준항고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압수물 상세목록 교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개별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명만 기재한 목록은 목록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모1586 결정). 둘째는 관련성 없는 정보의 처리입니다.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는 것이 같은 결정의 판단입니다.

회사·가족처럼 제3자 지위에서 준항고를 준비한다면, 압수 당시 받은 목록(또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 압수된 저장매체·서류의 범위, 그리고 그 안에 혐의사실과 무관해 보이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서에 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서버에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자료가 함께 넘어갔거나, 가족의 컴퓨터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진·문서까지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면 이를 특정해 지적해야 합니다. 관련성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자료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작업이 청구서 작성의 기본이 됩니다.

준항고의 승패는 결국 두 가지로 갈린다 — 압수목록이 제대로 특정되어 교부됐는가, 그리고 관련성 없는 정보가 삭제·반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피의자가 아닌데도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

A. 네. 임직원 개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회사 사무실에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회사 자체가 기소 대상이 아니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로 한정됩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 집도 수색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독립된 주거이므로, 그 집에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영장이 발부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준항고는 피의자만 제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압수당한 사람이면 회사든 가족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물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Q. 압수수색 당시 목록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됩니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은 개별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교부되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준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Q.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자료는 압수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의 압수는 위법합니다. 사후에 영장을 다시 받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이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Q.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제기기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압수물이 수사와 재판에 계속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확인한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맺음말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압수수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든 가족의 집이든, 그 장소에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범위는 피의자 본인에 대한 수색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가져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나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압수된 자료 중 혐의사실과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준항고 청구의 출발점이 되고,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처럼 수사 초기부터 회사·가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처분을 받은 즉시 그 요건과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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