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웹툰·만화 플랫폼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용 웹툰을 유료로 결제해 소장하고 있던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성인 인증까지 마친 정식 유료 서비스에서 결제하고 본 것이다”, “실존 인물도 아니고 그림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PC를 압수당하고 다운로드 목록이 확인되면, “정식 플랫폼 콘텐츠였다”, “그림에 불과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취급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가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복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웹툰이 어떤 경우에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청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라 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교복”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작품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교복을 입었더라도 성인으로 명백히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일관되게 묘사돼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교복이 없더라도 외모·신체 묘사와 학교생활 등 상황 설정이 미성년자를 강하게 연상시킨다면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2. 성인 인증을 거친 정식 유료 플랫폼이라는 사정도 죄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플랫폼의 연령 인증·성인용 등급 표시는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웹툰·만화 플랫폼의 성인 인증 절차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물 등급 분류·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콘텐츠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성인 웹툰”으로 분류해 판매했다고 해서, 그 안의 캐릭터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돈을 내고 정식으로 구매했다”, “불법 유통 경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플랫폼이었다”는 사정은 표현물 자체의 성격 판단과는 별개이고, 소지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애니메이션을 유통한 사건에서, 정식 플랫폼 여부나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정식 유료 플랫폼”이라는 사정은, 표현물 자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3. 다운로드해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단계별로 규정하면서, 각 항마다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소지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의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사가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그 파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의 위험성이 커진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할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결정).
“소지만 했을 뿐”이라는 사정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며, 법정형에는 애초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4.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는지 여부는 처벌을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청법이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가상의 이미지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의 유통·소비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문화를 조장하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그림체가 사실적인 웹툰·AI 생성 이미지가 늘면서 실제 사진과의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처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작가가 상상으로 그린 캐릭터일 뿐이다”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어디까지나 그 표현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이지, 캐릭터가 실제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가 아닙니다.
다만 캐릭터의 나이 설정이 명백히 성인(대학생·직장인 등)으로 되어 있고 외모·신체 묘사, 상황 설정에서도 그렇게 일관되게 표현돼 있다면, 특정 장면에서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의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표현물 전체를 놓고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운로드·저장 이력이 확인되는 즉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소지) 사건은 통상 ①제보·신고 또는 플랫폼·통신사 자료 확보를 계기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의 내사 착수 → ②휴대전화·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다운로드·저장 파일 확인 → ③피의자 조사 후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지 규모가 크거나 배포·판매 정황까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의 구매·다운로드 경위와 결제 내역, 플랫폼의 등급 표시 화면을 캡처·정리합니다.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캐릭터 설정·외모·줄거리를 근거로 검토합니다.
초범 여부, 소지 경위, 영리·유포 목적의 유무, 자진 삭제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그림일 뿐인데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려받아 보관만 하고 있었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식 플랫폼에서 결제했다”,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법원은 소지 자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어 그 사정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표현물의 성격 자체를 다투려는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나이 설정과 외모·상황 묘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 사건에서 단순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그리고 표현물의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존 인물이 아니라 웹툰 속 그림 캐릭터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성착취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만화·웹툰 캐릭터도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성인 인증을 마친 정식 유료 플랫폼에서 결제해서 본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연령 인증·등급 분류는 청소년보호법상 절차일 뿐, 아청법상 표현물 해당 여부 판단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Q. 한두 편만 다운로드해 갖고 있었는데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보유한 파일의 수량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다만 수량이나 소지 경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아청법 제11조는 각 항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조문상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소지 경위·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캐릭터가 교복을 입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교복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외모·신체발육 묘사, 말투, 상황 설정, 줄거리 등을 종합해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Q. 이미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소지 사실은 보관하고 있던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삭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표현물 해당 여부 판단과 양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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