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가액배상금,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없는 이유
사해행위 가액배상금,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없는 이유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 가액배상금,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없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면, 수익자 쪽에서 "나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상계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으로 손쉽게 가액배상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익자의 상계 주장이 왜 통하지 않는지, 그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 원물반환이 원칙, 가액배상은 예외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지는 결과(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수익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면 채권자가 근저당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되찾아 원래보다 더 유리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배상으로 대체된다 — 이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얼마를 배상하나"와 "그 돈을 누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라는 별개의 문제가 시작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채무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민법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이 채무자에게 직접 어떤 권리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뿐이고, 채무자는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결의 효력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 상대적 효력이 낳는 결과는 실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수익자가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을 하더라도, 그 재산이나 돈이 일단 채무자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액배상금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취소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됩니다. 채무자가 이 관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이 성격이,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상계 불허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송 당사자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뿐.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효과 범위 —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가액배상금 귀속 —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수익자가 흔히 내세우는 상계 항변 — "나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

사해행위로 지목된 매매·증여 등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별도의 거래관계(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수익자 쪽에서 "가액배상을 하더라도,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상계해서 차액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명확히 배척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그래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 이것이 상계를 막는 근본적인 이유다.

왜 안 되나 — 상계의 기본 요건과 "당사자가 다르다"는 문제

제도 취지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가 성립하려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계는 원래 같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상대적 효력 때문에, 가액배상채무는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지는 채무이고, 수익자가 내세우는 반대채권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입니다. 채무의 상대방과 채권의 상대방이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부동산을 헐값에 넘겼고, 채권자 C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B에게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가 예전에 A에게 물품대금 1천만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해도, B의 가액배상채무는 C에 대한 것이고 B의 대여금채권은 A에 대한 것이므로 애초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서로 대립하는 채무"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계는 A와 B 사이, 또는 C와 B 사이처럼 같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그런 대립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줬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는다

상계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방어 논리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수익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니 그만큼 빼달라"고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하급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99다63183 판결에서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들어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채무자는 애초에 이 소송관계에서 아무 권리도 갖지 않으므로,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어떤 돈이 오갔는지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소송 도중 채무자와 별도로 합의·정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공제를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자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내부 문제를 증명할 뿐 취소채권자를 상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그럼 어떻게 되나

상계도, 공제도 안 된다고 해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는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한 뒤, 별도의 소송이나 절차로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전제 자체가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책임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할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것이므로, 수익자가 뒤늦게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청구해도 실제로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수익자는 그 절차 안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로 배당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가액배상금은 전액 취소채권자에게 지급된다 — 상계·공제로 줄일 수 없다.

  •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별도 소송·절차로 청구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체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채무자가 파산·개인회생 절차에 있다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상계·공제를 막는 이 구조는 결국 수익자에게 무자력 위험을 그대로 지운다 —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먼저 전액 반환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는 그 이후의 별개 문제로 남긴다.

채권자 입장에서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채권자 쪽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 법리를 미리 알고 대응 논리를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자가 상계나 공제를 주장해올 것을 예상하고, 청구취지에서 가액배상금 전액을 구하며 위 대법원판례를 근거자료로 준비해두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아직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가액을 다투는 대신 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쪽이 감정평가를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근저당이 말소되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처럼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가액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산정 자료(감정평가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소 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시점과 수익자의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등기부, 계약서, 거래관계 자료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빼주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보전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자 개인의 채권으로 손쉽게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Q. 가액배상은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으로 하고, 근저당이 말소되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합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수익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 그만큼 공제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액과 무관합니다.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Q. 상계나 공제가 안 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영영 못 받나요?

A.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체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채무자가 파산·개인회생 절차에 있다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가액배상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받나요?

A.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이 상대적이어서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참여하지 않는 한 먼저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Q.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채권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원물반환이고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재산의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소송에서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다툼 등 실무적인 유불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내세우는 상계·공제 주장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채권자취소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보전 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상대적 효력이라는 구조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가액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별도로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무자력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리를 미리 알고 소송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수익자 입장에서도 상계·공제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애초에 사해행위로 지목될 수 있는 거래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기업 간 거래, 담보 제공, 대여금 관계가 얽힌 사해행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준비할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