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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개시신청, 대표자심문 전 해야 할 일들 (회생vs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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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개시신청, 대표자심문 전 해야 할 일들 (회생vs파산) 

박우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 입니다. 다음 내용은 부산 법인회생 관련하여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기처럼 말 편하게 작성하는 글입니다. 편하게 참고하세요 ^^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하나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회생은 시간만 좀 주면, 당장 급한 채무 압박만 잠시 멈춰주면 회사를 다시 살려볼 수 있을 때 선택하는 절차다. 파산은 회사를 계속 운영해봐야 남는 게 없고, 더 이상 운영 의지도 없을 때 가는 길이다. 파산은 사실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회사 재산을 파악해서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나눠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법인회생은 다르다.


1. 개시신청서 제출

회생절차를 시작하려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설립됐고, 어떤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어떤 사정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됐는지를 담는다. 핵심은 이것이다.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앞으로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니, 회생절차로 한 번 봐달라"는 내용이다.

회생 전문 회계사와 함께 하는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린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담당자가 그에 맞게 답을 달아 전달해주면 된다. 그걸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 안에 첫 번째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법원이 일정을 따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신청서 제출은 대표님의 해외 출장 등 일정이 없어 출석이 편한 시기에 맞춰 제출하는 게 좋다.

(여느 재판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관리위원들 포함 관계자들은 매우 매우 인색하고 불친절하다!!! 우리가 참는 수 밖에. )


2. 첫 번째 심문기일 —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예납금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통상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첫째,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명령이다.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회사는 숨통이 트인다.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이 멈추고,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일단 유예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6개월~1년 정도 자금 압박 없이 회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①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경매도 멈추나요?"

그렇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경매 절차도 중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다만 세금 체납처분은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②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이자도 안 내도 되나요?"

포괄적 금지명령 자체가 이자 지급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강제로 받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의무 자체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으로 동결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된다. 즉 "당장 안 내도 된다"는 효과는 있지만, 면제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

둘째, 보전처분.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채권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 재산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③ —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 통장에서 돈을 쓸 수 없나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 급여, 원자재 구매 등 일상적인 영업비용 지출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설비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납금도 이 시점 이후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빌리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셋째, 예납금 납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예납금의 핵심은 조사위원 보수인데, 이 금액은 회사의 부채액이나 자본금이 아닌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산 50억 원 미만이면 약 1,500만 원 수준, 자산 80억~120억 원 수준이면 약 2,700만 원 정도다(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회생절차 개시도 되지 않는다. 개시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빌리는 방식으로라도 납부해야 한다.

아~ 그리고 이날 보통 조사위원과 CRO(구조조정담당임원)를 소개받기도 한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④ — "예납금을 못 내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안 해주나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예납금 납부와 별개로 먼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예납금을 끝내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도 결국 효력을 잃게 된다. 즉 포괄적 금지명령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⑤ — "조사위원과 CRO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는 회계사 등 전문가로, 회사의 재산·부채 현황,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이후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위원 보수가 바로 예납금의 핵심이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는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주일에 한두번이긴 하지만 실제 회사에 출근도 한다.법원이 선임하며, 회사의 자금 집행, 주요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CRO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약간 복볼복이다.


3. 두 번째 기일 — 대표자 심문기일

첫 번째 심문기일로부터 약 2주 후에 대표자 심문기일이 잡힌다. 이 기일 약 1주일 전까지 관리위원에게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심문기일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⑥ —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기일 약 1주일 전까지 관리위원에게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심문사항은 통상 ▲회사의 재무 악화 경위, ▲주요 채권자 현황, ▲향후 사업 전망과 회생 가능성, ▲대표자 개인의 재산 현황 등이다. 답변서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답변서와 심문기일에서의 대표자 진술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⑦ —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판사가 어떤 것을 물어보나요?"

판사는 주로 ▲회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경영 악화 원인),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지(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설명해봐, ▲앞으로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수행가능성),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 솔직하고 일관된 답변이 중요하다. 말을 바꾸거나 준비 없이 임하면 판사가 엄~~청 썽낸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 ⑧ — "대표자 심문기일 이후 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나요?"

대표자 심문기일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심문기일로부터 수일~수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반대로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하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고 채권자들의 집행이 재개된다. 기각사유로는 ▲예납금 미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심문기일의 답변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상이 법인회생 절차의 초반부 흐름이다. 회생절차 개시만 되어도 일단 시간은 약간 벌었다고 본다.

다음 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과정 — 조사위원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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