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깔끔하고 분쟁 없는 협의이혼 준비하려면?
협의이혼, 깔끔하고 분쟁 없는 협의이혼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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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깔끔하고 분쟁 없는 협의이혼 준비하려면?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협의이혼입니다.

다만,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복잡한 여러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의 기본 요건

민법상 제 834조에 따라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를 이혼신고 까지 마쳐야 비로소 이혼이 인정됩니다.

여기서는 협의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 의사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 모두에게 실제로

혼인 관계를 끝내려는 의사,

즉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싸움으로 화를 참지 못하거나

우발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면 어떨까요?

​

대법원은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더라도 실제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2)형식적 요건: 법원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려기간 등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솔한 이혼 결정을 막기 위한 법정 숙려기간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죠.

​

따라서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진정한

이혼 의사와 법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이혼철회가능성 검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할까요?

​

법원의 확인을 받은 이후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마쳤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섣불리 이혼을

결정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혼의사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재산분할 검토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고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빚이 많은 배우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긴다면,

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한 재산의 규모와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이며,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부모 사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

이러한 부분이 조율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감정 싸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3. 분쟁없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려면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호사는 재산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입장만 고려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양육과 친권,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죠.

결국 협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며, 재산과 자녀

문제를 비롯해 이혼 후 각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충분히 살펴보고 정리해야 이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둘러 절차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합의한 내용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향후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특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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