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제 감옥에 간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재 다니는 직장, 가족들까지
모두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항소를 통해 형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형사항소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1심의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항소심 청구, 언제 가능할까?
항소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항소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측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측만 항소 → 1심 판결 유지 혹은 감형,
무죄 등 (원심보다 중한 형 선고 불가능)
검사 측만 항소 → 1심 판결 유지 혹은 형량 변경 (무죄 선고도 원칙적으로 가능)
피고인, 검사 측 모두 항소 → 1심 판결 유지
혹은 형량 변경, 무죄 등
🙋♀️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하면서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사정 역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항소한다고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1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는지,
✔️동종 전과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등
판결문에 나타난
불리한 양형 요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변화가 생겼거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교육 이수, 심리상담치료 등)을
시작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1심 선고 당시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죠.
3. 항소심 새로운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만약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를 근거로 감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거나
이미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물론 합의나 공탁 하나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정도,
전과관계,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반성의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취업 및 생계 관련 자료 등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해당 자료들을
재범 가능성 및 양형 판단과 엮어,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1심에서도
이미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죠.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 중 어떤 것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는지,
해당 사유에 1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왜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판례와 법리 해석 등을 통해,
변호사가 감형을 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로 1심 실형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마지막으로
항소심 성공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행,
범행 후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이유와
새롭게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양형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실형 선고로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동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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