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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악성 리뷰, 형사고소만으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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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악성 리뷰, 형사고소만으로 끝날까요 

유승윤 변호사

삭제만으론 못 막는 이유

리뷰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면 며칠 잠잠하다가 다른 계정으로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옵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는 심증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 건수가 아니라, 신원 특정과 형사·민사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는지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삭제만으로는 재발을 막지 못하며, 신원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절차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죄

온라인 게시물에 담긴 표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치판단만 담은 의견 표현인 경우,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유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검토 대상이며, 허위성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허위성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가중처벌 규정(제2항)의 적용만 어려워집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여서 합의로 정리할 수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철회 시한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죄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로 처리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형사 대응이 어렵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형법상 모욕죄 대상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을 놓치면 형사 대응 경로가 완전히 닫힙니다. 명예훼손과는 소추조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반복 게시로 예약·상담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며, 허위사실 유포 외에 기타 위계·위력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해도 처벌이 두 배가 되지는 않으나(상상적 경합), 게시물이 여러 건이면 죄들 사이에 경합범 가중이 별도로 적용되어 게시물 수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신원 특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절차는 작성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는 법원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어 확보 여부가 사업자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접속기록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조사·송부촉탁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신원 특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를 먼저 또는 병행하여 개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입니다. 플랫폼을 상대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반박게재 요청과 임시조치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차단을 요구했음에도 플랫폼이 방치해 같은 내용이 재게시된다면 플랫폼의 방조책임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이 법리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원 확인 전 하지 말아야 할 것

문구 분류 : 사실 적시, 의견 표현, 경멸적 표현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경멸적 표현(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게시 자료 : 게시물 URL, 고유번호, 계정 식별자, 게시·삭제 일시를 게시물 단위로 확보합니다.
행위 시점 : 각 게시물의 최초 게시일을 특정합니다. 법 개정 시점을 걸치는 사안이라면 적용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성 소명자료 :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적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비방 목적 반박자료 : 작성자와의 분쟁 경위를 정리해 공익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대응 이력 : 플랫폼에 접수한 구체적·개별적 삭제·차단 요구와 처리 결과를 요청일·처리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향후 재게시분에 대한 플랫폼 책임 판단의 전제 자료가 됩니다.
매출·회원 자료 : 손해액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손해 발생과 규모를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로 정리하고, 리뷰 외의 다른 변동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비교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시효 관리 : 게시물별 게재 개시일·삭제일·인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신원 단정 금지 :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식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특정 인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시점이 있으므로, 그 전에 증거 보전을 마쳐 둡니다.
합의 조건 설계 : 명예훼손 부분을 합의로 정리하더라도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설계합니다.
절차 순서 : 신원 특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민사 청구만 단독으로 먼저 진행하지 않고, 형사 절차 개시를 전제로 순서를 설계합니다.

절차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악성 리뷰 대응은 표현의 유형에 따라 소추조건과 대응 시한이 다르고, 신원 특정과 형사·민사 절차의 순서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확보 가능한 증거와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체 절차를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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