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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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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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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 번 선고되면 평생 이어지는 것인지 등 막막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이 제도가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소개되다 보니, 실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나온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여러 단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즉 성폭력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뒤따르는 처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요건을 검사와 법원이 각각 확인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지금 처한 상황이 실제로 치료명령의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정한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신성적 장애인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어야 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둘째, 그 대상 범죄가 강간·강제추행 등 법이 열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제2조 제2호). 셋째, 검사가 청구하기 전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제4조). 넷째,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제8조 제3항). 다섯째,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의 일방적 청구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입니다(제22조).

이 다섯 지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 다퉈야 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수사·재판 단계라면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고, 이미 선고를 받았거나 수형자 신분이라면 집행 국면의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치료명령 청구 요건을 조문 단위로 검증해 방어선을 세우기


아직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청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라면,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제4조 제2항), 법원 역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제8조 제1항). 이 요건들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 성도착증 진단의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확보해 어떤 근거로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성도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 과정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와 면담 내용,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의견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실제로 법원은 하나의 전문의 감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이나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를 반박합니다.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 보호관찰소에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이 조사보고서가 재범 위험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위험성 평가가 과도하게 내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3) 피고사건의 결과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사안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에서의 양형 방어가 곧 치료명령을 막는 방어이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선고 이후 국면 — 치료기간·집행면제·준수사항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기


이미 치료명령이 선고됐거나 수형자로서 치료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쟁점은 요건 다툼에서 집행 단계의 절차 관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이 마련해 둔 구제 장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치료기간과 집행 시점의 간극을 확인해 집행면제를 준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장기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생겨, 집행 시점에는 이미 치료가 불필요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걸러낼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옛 명령조항(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이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현재의 집행면제 신청 제도입니다(제8조의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형기 종료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준수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위반을 피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고,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으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하거나 약물치료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5조). 부작용이 심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기보다 보호관찰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3) 수형자로서 치료명령을 받는 경우라면 동의의 임의성을 확인합니다.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은 검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 본인이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제22조). 수용시설의 장은 약물치료의 내용·방법·절차·효과·부작용·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석방을 사실상 볼모로 하여 동의를 사실상 강요받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의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그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결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뒤따르는 처분이 아닙니다.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피고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지는 않는지까지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법원이 선고합니다.

이미 선고를 받았거나 수형자로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면제 신청 시기, 준수사항의 내용, 동의의 임의성 등 그 이후 단계에서 챙겨야 할 구제 장치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기존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 절차는 기존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 성적 이상 습벽으로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되어야 요건이 충족되므로, 감정 과정과 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초범인데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재범 위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성도착증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치료명령도 함께 선고되나요?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본안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명령 청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안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치료명령을 선고받으면 몇 년 동안 약물을 투여받아야 하나요?


치료기간은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실제로 선고되는 기간은 다르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치료기간이 명시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치료명령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하거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약물치료·호르몬 검사·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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