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유류분 반환 대상 증여로 보는 기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유류분 반환 대상 증여로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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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유류분 반환 대상 증여로 보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부모가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작 사망보험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 앞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자녀 아닌 지인이나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 재혼 배우자 쪽 자녀 등으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은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사망보험금 상당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취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산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 수익자의 고유재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처음부터 수익자 자신의 권리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자신이 지정된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법리 구조만 놓고 보면, 사망보험금은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과도 무관해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상속재산과 일정한 증여재산을 기초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애당초 그 계산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왔고, 그 대가로 사망 시점에 지정된 제3자가 목돈을 받아 가는 구조라면, 형식은 보험계약이어도 실질은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남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대법원이 이 실질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이유 — 실질을 증여로 보는 법리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변경한 뒤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이 그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이라는 계약상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제3자에게 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즉 "상속개시 시에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그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증여로 취급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만든 피상속인의 보험료 출연 행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다룰 산입 금액의 계산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자체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그 청구권을 만들어낸 피상속인의 보험료 출연 행위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둘을 구분해야 사망보험금과 유류분의 관계가 정리된다.

산입되는 금액의 계산 —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비율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해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증여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약 초반에는 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다가 이후 피상속인이 직접 납입했거나, 반대로 처음엔 피상속인이 내다가 다른 가족이 이어받은 경우처럼 납입 주체가 바뀌었다면 그 실제 부담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5억원이고, 그 보험에 총 납입된 보험료가 8천만원이며 이 중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부담 비율은 75%이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금액은 5억원의 75%인 3억 7,500만원이 됩니다. 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기준이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급여에서 자동이체된 기록처럼 실제 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3억 7,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이후 부족액을 계산하는 항목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언제 지정했는지가 가른다 — 상속개시 전 1년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 1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보험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이 아니라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입니다. 즉 보험 자체는 십수 년 전에 가입했더라도, 사망하기 얼마 전에 수익자만 새로 바꿨다면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를 따집니다.

다만 이 1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 즉 피상속인과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도 산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망을 앞두고 갑자기 수익자를 변경한 정황, 다른 상속인을 배제할 의도가 드러난 메모나 대화 기록, 이미 상속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이 이 가해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지정 시점이 애매하다면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이력을 요청해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기준 시점 — 보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한 날.

  • 원칙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지정·변경분만 산입.

  • 예외 — 피상속인과 제3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1년 초과분도 산입.

  • 확인 방법 —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변경 이력과 그 일자를 조회.

제3자와 공동상속인의 차이 —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와의 구분

지금까지 살펴본 1년 요건은 보험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특별히 받은 이익, 즉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특별수익은 제1114조가 정한 1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정이나 변경이 상속개시 몇 년 전,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액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결국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산입 여부를 가리는 시간적 제한의 유무이고, 다른 하나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입니다. 예컨대 장남을 수익자로 20년 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은 시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장남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을 15년 전 수익자로 지정했고 별다른 가해의 인식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면 그 이익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방법 —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반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자, 즉 보험수익자였던 제3자를 상대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여를 받은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금전으로 소비되었거나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환은 원물이 아니라 산정된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가액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그중 일부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계약마다 산입 여부와 산입 금액을 따로 따져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증여와 유증이 여러 건 겹친다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만 증여에서 반환받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족액 산정의 전체 구조 — 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

앞서 든 예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1인뿐이고,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이 1억원, 사망 몇 달 전 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보험에서 그 지인이 보험금 5억원을 받았으며 그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이 75%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1억원에 앞서 계산한 산입액 3억 7,500만원을 더한 4억 7,5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액은 4억 7,500만원의 절반인 2억 3,75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이 1억원이라면, 부족액은 유류분액 2억 3,750만원에서 이 1억원을 뺀 1억 3,75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는 이 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을 받은 지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특별수익이 다르므로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해지지만,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하는 순서 자체는 동일합니다.

부족액 계산은 항상 같은 순서를 따른다 — 기초재산(상속재산+산입 증여-채무)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내고, 거기서 이미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뺀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입증자료와 청구기간

사망보험금이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액수로, 보험료 납입증명원이나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익자 지정·변경 시점으로, 이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변경 이력입니다. 셋째는 1년이 지난 지정이라도 산입시키려 할 때 필요한 가해의 인식으로, 이는 정황증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 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실 자체는 비교적 빨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 수익자 지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는 뒤늦게 밝혀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기산점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은 원래 상속재산이 아니라던데 왜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A. 사망보험금 청구권 자체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유류분 반환대상 해당 여부는 이렇게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Q.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그 이익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제3자 증여에 적용되는 상속개시 전 1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지정·변경분만 포함됩니다.

Q.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아니라 제가 대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가액은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자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부분은 산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보험금 전액인가요?

A.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금액부터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 비율로 계산된 상당액이고, 그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공제한 부족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수익자를 사망 몇 년 전에 바꿨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A.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보다 오래전 지정·변경이라도 피상속인과 수익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1년이 지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얽힌 사건도 이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맺음말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그 보험료를 부담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그 실질이 증여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산입되고, 그마저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정·변경된 것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결국 관건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수익자 지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포함해 상속 분쟁에서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보험사에 남아 있는 계약 이력부터 서둘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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