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된 자녀 몫, 2026년 개정으로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이유
상속권 상실 선고된 자녀 몫, 2026년 개정으로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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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된 자녀 몫, 2026년 개정으로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부모 재산을 정리하던 중 형제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 선고를 받은 그 형제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는 아무 상속도 받지 못한 채 대(代)가 통째로 상속에서 밀려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무엇이고, 개정 전에는 어떤 공백이 있었으며, 개정 이후 손자녀가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지 조문을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습상속이란 — 상속인 자리를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제도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 본인이 상속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대신,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죽었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번처럼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 세대인 자녀까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부모 세대의 사망이나 잘못이 아무 관련 없는 손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대습상속은 이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사망했는데 A의 자녀 B가 A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다면, B의 자녀인 C(A의 손자녀)가 B의 순위에 갈음해 A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망 케이스는 오래전부터 인정돼 온 전형적인 대습상속입니다. 문제는 B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을 넘기는 제도로, 원인은 사망뿐 아니라 상속결격·상속권 상실까지 포함된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 —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을 배제하는 제도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려온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결격 사유(제1004조의 살인·상해치사·유언 방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심판으로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예컨대 문제된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충적 청구권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어린 자녀를 오랜 기간 유기하다시피 방치했거나, 부모가 병상에 있는 동안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부양조차 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근거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이로써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사유 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사유 ② —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상속결격 사유는 제외).

  • 청구권자 — 유언집행자(유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을 때는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

  • 효과 — 선고 확정 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 상실, 단 확정 전 제3자의 기취득 권리는 보호.

2026년 개정 전 법적 공백 — 상실 선고돼도 손자녀까지 함께 밀려났다

구하라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실무에서 곧바로 지적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한 제1004조의2는 새로 들어왔지만, 대습상속을 규정한 제1001조는 함께 개정되지 않아 종전 문언 그대로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대습상속 원인에 포함돼 있었지만,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조문상 언급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처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자녀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받는데, 부양의무를 저버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의 자녀는 오히려 대습상속 규정이 없어 조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부모 세대인데,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손자녀에게 전가되는 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갑과 을이 있고, 갑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조문대로라면 갑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어도 그 손자녀는 갑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근거가 없었고, 을이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공백이 2026년 개정으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받으면서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문제를 아무 귀책 없는 자녀 세대에 전가하는 결과였다.

개정 민법 제1001조·제1010조 — 상속권 상실도 대습상속 원인에 추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제1001조는 이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을 나란히 대습상속 원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습상속분을 정한 제1010조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했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그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권 상실로 대습상속이 이뤄질 때도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시되는 상속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자체가 별도의 가사비송·가사소송 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하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선고 확정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시차 동안 상속재산분할이나 등기 정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제1001조는 사망·상속결격에 이어 상속권 상실을 명문의 대습상속 원인으로 추가했고, 제1010조는 그 상속분 계산 방식을 결격의 경우와 동일하게 맞췄다.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구체적 흐름과 상속분 계산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될 자녀 중 한 명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고, 제1001조에 따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계산은 제1010조를 따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받았을 상속분과 같고,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한도 안에서 법정상속분 균분 원칙(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나눕니다. 즉 손자녀들이 새로 상속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부모 몫을 그대로 물려받아 형제끼리 다시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갑·을 두 명만 있었다면 법정상속분은 원래 각 2분의 1씩입니다. 갑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확정되고 갑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 병·정 두 명이 있다면, 갑이 받았을 2분의 1을 병과 정이 대습상속으로 각 4분의 1씩 나눠 받고, 을은 종전대로 2분의 1을 그대로 받습니다. 갑에게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그 한 명이 2분의 1 전부를 대습상속받습니다.

  • 1단계 —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및 공동상속인 확정.

  • 2단계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 청구(6개월 제척기간 유의).

  • 3단계 — 상실 선고 확정,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 상실.

  • 4단계 —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이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됨.

  • 5단계 — 제1010조에 따라 상실된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균분.

상실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이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습상속인 지위를 자동으로 얻는 배우자는 사망 케이스에 한정되고,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대습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은 그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 배우자까지 대습상속을 받게 해준다면 패륜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의 가정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득을 보는 반사적 효과가 생깁니다. 법은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배우자를 대습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무 귀책 없는 직계비속에게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앞의 사례로 돌아가면, 갑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 갑의 배우자(피상속인 입장에서는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갑의 자녀인 병·정만 갑의 몫을 대습상속받고, 갑의 배우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이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를 확정하는 데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라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에서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사망으로 인한 대습에 한정되고,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인한 대습상속에서는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된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점 — 소급효·제3자 보호·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에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4조의2 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도, 이로써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그 권리관계까지 소급해서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가 가졌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유류분액은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실 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손자녀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권 상실 선고와 상속결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결격(제1004조)은 살인·상해치사·유언 방해나 위조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Q. 개정 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에도 새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개정된 제1001조와 제1010조는 상속권 상실이 대습상속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관련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가 개정법 시행 이후 진행·확정되는 사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 개시 시점과 선고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유언에 의한 청구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그 사유를 근거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직접 무언가를 청구해야 하나요?

A.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손자녀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청구해 선고가 확정된 경우라면 손자녀는 별도 청구 없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얻습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위자료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습상속인 지위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실제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기여분 주장과 같은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습상속과는 별개의 청구로, 대습상속인 지위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해도 되나요?

A.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이후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달라져 협의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으로 새로운 상속인(손자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사이에 있던 형평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 본인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자녀인 손자녀까지 함께 상속에서 밀려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제1001조·제1010조의 정비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여전히 대습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유류분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혹은 반대로 자신이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처지에서 손자녀의 대습상속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관계 다툼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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