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배우자 중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니 당연히 내 몫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회사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례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를 뒤집는 예외를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이를 어떻게 다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증여받은 재산, 원칙은 특유재산 —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든 상관없이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고,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고유의 재산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모가 가업승계나 자산 이전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일단 그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녀 한쪽에게 귀속된 재산이라 애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전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해도, 그 취득 경위가 증여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재산분할제도가 예정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목적과 애초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예외는 있다 —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명시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이는 하루아침에 나온 법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 흐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가 반드시 직접적인 자금 투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7므1486 판결에서도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유재산인 상속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과 구체적으로 연결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성이 인정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
배우자가 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하며 실질적인 경영이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경우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 부부 공동의 자산 형성에 재투자된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기여는 직접적인 경영 참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간접적 기여도 포함된다.
비상장주식만의 쟁점 — 경영 참여 여부가 기여도를 가른다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특유재산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경영과 직접 결부돼 있어 기여 판단이 훨씬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배우자가 그 회사의 이사·감사로 등기돼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재무·영업·인사 업무를 담당했는지, 급여 없이 사실상 무급으로 일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을 알고 지냈다거나 가끔 사무실에 들렀다는 정도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고, 회사의 매출 증대나 자산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가업 지분을 증여받아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내가 10년 가까이 재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조달과 신규 거래처 개척에 관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노동 외에는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기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배당금과 유보이익, 생활비로 흘러들었다면 — 특유재산성이 흔들리는 지점
증여받은 주식 자체는 특유재산이더라도,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회사에 쌓인 유보이익의 흐름은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배당금이 수년간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꾸준히 사용됐다면, 이는 그 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편입돼 왔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재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유보이익이 재투자돼 주식 가치 자체가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주식 전체가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 원본과,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늘어난 가치 증가분을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대개 후자입니다. 배당·유보이익의 사용처와 규모, 그것이 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쪽이 이런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배당금이 장기간 생활비·교육비 등 가계 지출에 정기적으로 사용된 경우
배당금이나 유보이익이 부부 공동명의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회사 이익이 재투자돼 주식 가치가 증여 당시보다 크게 상승한 경우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기준 — 혼인기간·기여 형태·기여 정도
재산분할 대상성을 가릴 때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몇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혼인기간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누적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배경 사정이 됩니다. 둘째는 기여의 형태로, 자금 투입·경영 참여 같은 직접적 기여인지 가사노동·육아 같은 간접적 기여인지를 구분해 살핍니다. 셋째는 기여의 정도로,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구체성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이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 — 대개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나 혼인기간 중 증가한 가치 부분 — 에 한정해 분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더 첨예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 자체와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늘어난 가치 증가분을 구분해서 보고,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여의 범위에 한정해 분할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뒤엔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 최근 대법원 판결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면, 그다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입니다. 주식 자체를 나눠 갖는 현물분할과, 주식 가치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중 실무에서는 회사 지배권 유지나 경영권 분쟁 우려 때문에 대상분할이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분할은 지급의무를 지는 쪽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 회사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사건일수록 그 부담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어렵고 소수지분의 환가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대상분할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데도 상대방에게만 거액의 현금 지급의무를 지우는 방식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분할방법을 정할 때 지급의무자의 현금 마련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쪽이든, 증여받은 재산이니 특유재산으로 지키려는 쪽이든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등기부등본과 정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은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 배우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무급 근무 여부와 담당 업무 확인
통장 거래내역·카드 사용내역 — 배당금이 생활비·자산 형성에 사용된 흐름 확인
재무제표·감정평가자료 — 증여 당시와 현재의 주식 가치 변동 산정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별도의 주식가치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A.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판례는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기여도 인정하고 있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사노동이 특유재산의 유지·증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혼인 전에 증여받은 주식이면 재산분할에서 더 안전한가요?
A. 혼인 전 증여든 혼인 중 증여든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는 결론 자체는 같아 안전성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누적됐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Q. 배당금을 오랫동안 생활비로만 썼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배당금을 장기간 생활비나 자산 형성에 사용한 사정은 특유재산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주식 자체가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 내역과 규모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주식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A. 반드시 주식 자체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가액을 평가해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상분할만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다른 분할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참석 기록, 재직 당시 급여내역·업무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거래내역이나 관계자 진술을 보완자료로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맺음말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만, 그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정, 배당금이나 유보이익이 부부 공동의 자산 형성에 흘러들어 간 정황이 확인되면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았으니 안전하다" 또는 "혼인기간이 기니 당연히 포함된다"는 식의 단정보다는, 기여의 구체적인 형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회사의 경영구조와 얽혀 있어 다툼의 층위가 하나 더 많고, 재산분할 대상성이 인정된 뒤에도 현물분할과 대상분할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비롯해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초기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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