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기망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일례로 법원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당일 성관계를 가진후 이후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상대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신뢰하거나 향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로 만난 장소와 경위, 원고도 상대방에게 이름을 속인 점에 비추어 서로 단발성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 기혼여부를 숨길 이유도 없었다고 보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상대가 유부남임을 속인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남성과 나눴던 문자나 카톡 등 대화, 대화녹취 등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나, 이후 기혼임을 알고도 이혼과정에 있다는 말만 믿고 만남을 가진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은 크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질의자님은 오히려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이후에는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있으며, 성적촬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였기에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부남 남자친구와 타녀와 촬영한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남자친구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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