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요새 일교차가 매우 크니 감기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임머니도 유료서비스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게임머니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준비한다면, 어떤 걸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게임회사의 게임머니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신 것이기에 유료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소송 가부는 쉽게 설명하여 회사의 과실/ 손해발생/ 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3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게임소송의 경우 소가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을지 등은 의뢰인마다 의사가 다르므로 상세 내용 상담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게임단체소송 등 다양한 게임관련 소송, 분쟁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 바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