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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임머니도 유료서비스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요새 일교차가 매우 크니 감기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임머니도 유료서비스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게임머니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준비한다면, 어떤 걸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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