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까지 필요적 병과된다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까지 필요적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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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까지 필요적 병과된다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단순 매매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이 판매 횟수와 방식을 확인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텔레그램 광고나 반복된 계좌 입금 내역으로 영리 목적의 반복 판매, 즉 '업으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넘어가면서 형량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단순 매매는 징역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으로 한 판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강제되고 벌금까지 별도로 병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업으로 했다'는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인정됐는지, 그리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필로폰 판매, 단순 매매와 '업으로 한' 판매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를 매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필로폰 매매라도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행했다면, 즉 판매를 업으로 삼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를 업으로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하한이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고, 벌금이 선택 사항에서 필요적 병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조항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마약류관리법 체계 전체가 물질의 위해 정도(향정신성의약품 가목~라목), 행위 유형(제조·수출입·매매·소지 등), 영리성·상습성 유무에 따라 법정형을 촘촘히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법 제6조는 여기에 '업으로 함'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얹어, 마약 유통을 생업 내지 사업처럼 반복하는 행위를 일회성 거래와 구별해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단순 매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선택형)

  • 업으로 한 매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 더 위험한 물질·행위 유형(제조·수출입 등)을 업으로 한 경우 — 같은 법 제6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단순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필요적 병과로 처벌구조 자체가 바뀐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6조의 처벌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와 의료용 사용 가능성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눕니다. 필로폰은 이 중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질을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원래 마약류취급자, 그중에서도 마약류도매업자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조 제5호), 무허가로 유통시키면 제4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례법 제6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일부(원료식물 재배·헤로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 등),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유형을 업으로 한 경우로, 이때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합니다. 반면 제2항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 등을 규정한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9조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로, 이때 적용되는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필요적 병과입니다. 필로폰을 판매를 업으로 한 사안은 대부분 이 제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필요적 병과'라는 표현은 법원이 사안을 봐서 벌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병과'와는 다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벌금형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고, 병과 여부 자체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3천만원 이하'라는 상한 안에서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본 필로폰 매매 처벌의 비례성 기준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414 결정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그리고 다른 행위 유형과 비교했을 때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어서 그 유통·확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마약류관리법은 이미 제조·수출입 등에 비해서는 낮게, 장소·시설 제공 등에 비해서는 높게 법정형을 정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하한을 제한하지 않아 법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논리를 특례법 제6조에 대입해 보면, 반대로 반복·계속해 영리적으로 유통시키는 '업으로 한' 행위는 일회적 매매보다 사회적 위해가 훨씬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못 박고 벌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 역시 위해의 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정한다는 같은 비례성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위해 정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어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복·영리적 유통을 가중처벌하는 특례법 제6조도 같은 논리선상에 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업으로 했다'고 판단하나

'업으로 한다'는 것은 형사법 전반에서 통상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몇 번을 팔았는지보다 그 행위에 반복·계속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법원은 판매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판매 방식과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단 1회의 매매만 적발되었더라도 그 이면에 대량 소분·포장, 판매 광고 게시, 전용 계좌 개설처럼 반복 판매를 예정한 조직적 준비가 확인된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더라도 지인 사이의 우발적·일시적 거래에 그쳤다면 상습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으로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텔레그램·SNS 등에 게시된 판매 광고와 대화 내역

  •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계좌의 반복 입금 패턴과 총 입금액

  • 미리 소분·포장해 은닉해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 등 조직적 유통 수법

  • 압수된 전자저울·포장재 등 판매용 장비,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과 총 거래량

판매 횟수 자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반복·계속 의사가 있었는지가 '업으로 했다'는 판단의 핵심이며,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 판매 방식이 주된 판단 자료가 된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업으로 한' 필로폰 판매의 모습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은 이 판단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정범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려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포장해 은닉해 둔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총 495회, 합계 3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조직적 판매 행위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업으로 한'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정범에게 필로폰을 반복 공급한 공급책으로, 정범의 '업으로 한'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방조범 규정이 함께 적용되었고, 방조범 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안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조직이 아니어도 광고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반복 판매 자체가 '업'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며, 정범을 도운 공급책에게도 정범의 '업' 성립을 전제로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필요적 병과 — 형량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고, 경합범 가중이나 특별한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하한만 정해 둔 것일 뿐, 실제 선고형은 판매 규모와 기간, 가담 정도, 전과 등에 따라 상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벌금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되, 병과 자체는 필요적이라 아예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판매수익이 확인되면 벌금과는 별도로 몰수·추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선고된 벌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 흔합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이거나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누범가중(제35조)까지 중첩되어 처단형 자체가 더 올라가고,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체를 충족하기 어려워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매수익 몰수·추징과 수사·재판 단계 실무 유의점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해 마약류를 업으로 매매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도, 정범의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방조행위로 자신이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벌금과 추징은 별개로 부과되므로, 판매대금이 이미 다 소비되어 계좌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추징금 자체는 그대로 산정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압수된 현금, 통신기록 등이 추징액을 산정하는 주된 근거가 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판매 횟수와 기간, 규모를 다퉈 '업'이 아닌 단순 매매나 소지로 사안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지, 공급책·방조범인지 정범인지 역할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자백과 수사 협조·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방어전략의 핵심입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쪽이 이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딱 한 번만 팔았는데도 업으로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판매 횟수 자체보다 반복·계속할 의사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회 거래라도 대량 소분·포장이나 판매 광고 게시 등 조직적 준비가 확인되면 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번 거래했어도 우발적인 개인 간 거래에 그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단순 매매(제60조 제1항 제2호)와 업으로 한 매매(특례법 제6조 제2항)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판매 횟수·기간, 판매 방식(광고 게시, 전용 계좌를 통한 반복 송금, 던지기 수법 등), 총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반복·계속 의사가 인정되는지로 구별합니다. 계좌내역과 통신기록이 주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벌금을 병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징역형만 받으면 안 되나요?

A. 필요적 병과이므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고, 병과 자체를 생략할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범행의 정상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Q. 판매수익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이 남아 있지 않아도 추징금은 그대로 산정됩니다.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을 근거로 추징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방조범(공급책)도 업으로 한 판매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정범이 업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에게도 특례법 제6조가 함께 적용되지만, 형법상 방조범 필요적 감경을 거쳐 정범보다 낮아진 처단형 범위 안에서 선고됩니다. 다만 방조행위로 자신이 얻은 재산은 별도로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사유나 작량감경이 인정되어 처단형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필로폰 판매는 그 자체로도 무거운 범죄지만, 반복·영리적으로 이루어져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기에 더해지는 판매수익의 몰수·추징까지 겹치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선고형 이상으로 커집니다.

결국 관건은 자신의 행위가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좌내역·통신기록·판매방식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판매 횟수나 규모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더더욱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형량을 좌우합니다.

수원구치소나 수원지검 관할 사건처럼 인계동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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