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상방뇨한 게 공연음란으로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이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참기 힘든 요의를 느껴 인적이 드물어 보이는 골목이나 화단 옆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공연음란"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저 급해서 소변을 본 것일 뿐, 누군가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이게 정말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가 맞느냐"는 억울함과 불안이 앞서게 됩니다.
더구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소변을 봤는지 기억이 흐릿한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취해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 통보서에 "공연음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 죄명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회사·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특히 당시의 행동이 배뇨 목적을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만취 상태가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과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술 취해 벌어진 노상방뇨가 공연음란 혐의로 번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45조가 정한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상방뇨(제12호)·과다노출(제33호, 각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은 법정형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처벌 단계라는 점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공연음란죄의 고의에 관해 "성욕의 흥분·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해 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참조). 셋째, 그럼에도 같은 판례들은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이 고의 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감경·불벌 규정과, 스스로 마신 술로 자초한 상태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관계입니다. 다섯째, 실제 사건에서는 노출 부위와 지속 시간, 등을 돌렸는지 정면이었는지, 목격자와의 거리, 목격자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 같은 구체적 정황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노출됐다 = 무조건 공연음란죄"라는 오해, 또는 반대로 "취해서 기억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실관계였는지, 만취 상태를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만취 상태의 '고의'를 정확한 법리로 다투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취해서 기억이 안 나니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고의는 배뇨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노출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확히 겨냥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배뇨의 고의'와 '음란행위의 고의'를 진술 단계부터 구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순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답하면, 오히려 노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선명도가 아니라 당시 행동의 성격입니다. 몸을 담벼락이나 차량 쪽으로 향한 채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 소변을 다 본 뒤 곧바로 옷을 정리했는지, 특정인을 쳐다보거나 다가가는 등 노출을 과시하는 동작이 있었는지를 CCTV, 목격자 진술, 본인의 기억 파편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객관적 정황이 정리되면 "배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 노출 자체를 보여주려는 의도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2)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의 한계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다만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이 감경·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은 통상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취해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심신미약 주장에 전적으로 기대기보다, 앞서 정리한 '고의 자체의 부존재' 또는 '음란성 자체의 부존재'를 주된 방어선으로 삼고, 만취 상태는 계획성·상습성이 없었다는 정상참작 사유로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3) 진술서와 반성문에 두 논점을 분리해 담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에서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사실관계 다툼도, 정상참작도 모두 힘을 잃습니다. 대신 ①노출을 의도하거나 과시하는 행동은 없었다는 사실관계 부분과 ②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상참작 부분을 나누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범죄처벌법 선에서 정리되도록 사실관계와 절차를 관리하기
실제로 법원은 노상방뇨 중 신체가 노출된 사건에서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그친다고 판단한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성기가 노출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음부터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노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변을 보면서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 구조를 활용해 사건을 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두 번째 해결 축입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신고 접수 경위서, 현장 CCTV, 목격자의 최초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노출 시간이 짧았는지, 특정인을 향한 과시적 행동이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가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각색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기소 여부 자체를 다툽니다.
초범인지,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 신고인과 원만히 합의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금주 서약 등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정식 기소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선에서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만약 정식 기소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노출이 짧은 시간에 그쳤는지, 목격자가 성인이었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었는지(후자라면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출을 의도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단순히 배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그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 행동, 목격 경위, 자신의 기억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어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사안인지 냉정하게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노상방뇨하다가 신체 일부가 보였다고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가 노출된 사실을 넘어, 그 행위가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노출 경위와 방식,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고의는 배뇨 행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3. 취해서 벌어진 일이니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에 대해 불벌 또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자의로 음주해 취한 경우는 통상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4.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나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단독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목격자인 경우이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결부된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시간, 배뇨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경위, 당시 몸의 방향과 자세, 노출이 이어진 시간, 목격자가 나타난 시점과 거리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경위서나 현장 인근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받는 사안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