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프로젝트가 실패해 고소됐는데 사업 실패와 사기를 구분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백서와 로드맵을 만들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투자자를 모아 초기 자금을 받아 개발과 마케팅을 진행하다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토큰 가격이 폭락했거나, 핵심 개발 인력이 이탈해 로드맵을 더는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돈만 받아 간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프로젝트 운영진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인 프로젝트는 규제 변화, 거래소 심사, 시장 변동성 등 운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유난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 눈에 들어오기 쉽고, 이 지점에서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법상 사기가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와 최소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모집 당시의 정황, 자금 사용처,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코인 프로젝트 실패가 사기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좌우하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실패한 것과,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프로젝트에 백서·개발팀·실제 코드베이스 등 사업의 실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셋째,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실제로 개발·상장 준비·운영에 쓰였는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즉 자금 사용처의 일치 여부입니다. 넷째, 재정 상태의 악화, 기술적 난관, 다른 투자자의 손실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을 은폐한 채 계속 자금을 모집했는지입니다. 다섯째,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했는지 — 이는 사기 고의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하나만 짚어서는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 실체가 있었더라도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면 사기 혐의가 남고, 자금 사용처가 명확하더라도 원금 보장 문구를 썼다면 유사수신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실제로 어떤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정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금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 실체와 이행 노력을 증명해 편취의 범의를 다투기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법리는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와 최소한의 능력·실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그 뒤에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법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1) 백서·로드맵과 실제 개발 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백서에 기재된 개발 일정, 팀 구성, 기술 스택을 기준으로 실제 개발 이력(깃허브 커밋 기록, 외주 개발계약서, 스마트컨트랙트 배포 기록, 보안 감사 보고서), 거래소 상장 신청 및 심사 대응 내역, 마케팅·커뮤니티 운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백서에 적은 기능 중 실제로 구현되거나 시도된 부분이 확인되면, 이는 "받을 생각만 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망 구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가 됩니다.
2) 투자금의 흐름을 회계 자료로 추적해 사업 목적과의 일치 여부를 소명합니다.
법인 계좌·거래소 지갑·개인 지갑 간 자금 이동 내역을 확보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개발비·인건비·상장 수수료·마케팅비 등 사업 운영에 사용됐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자금 사용처가 사업 목적과 일치할수록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횡령·배임 문제가 될 수 있어 사기 혐의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3) 실패의 원인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급락, 관련 법령·거래소 상장 기준의 변경, 예상치 못한 개발상 난제, 핵심 인력의 이탈 등 운영진의 고의나 과실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시장 지표, 거래소 공지, 관련 보도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예견 가능성과 기망의 고의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원금 보장·확정 수익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 유사수신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기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했다면 전혀 다른 법률 문제가 남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을 조달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이를 금지하며, 제6조 제1항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기망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고 구조 자체로 성립하므로, 사기 혐의를 벗더라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백서·홍보자료·단체 채팅방 발언에서 원금 보장·확정 수익 관련 표현을 전수 조사합니다.
공식 백서와 웹사이트뿐 아니라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라이브, 개인 SNS에 남긴 발언까지 확인해 "원금은 보장된다", "몇 개월 안에 몇 배가 된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동 운영진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면 그 발언이 프로젝트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원금 보장 표현이 확인되면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별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제2조가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장래에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 이라는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소수의 지인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요건이 흔들릴 수 있고, 백서에 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확정적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원금 보장 표현이 없었다면 투자위험 고지 문구를 근거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백서나 투자 안내 자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면 이를 캡처·보관하고, 홍보 과정에서 확정 수익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음을 함께 소명합니다. 이는 유사수신 혐의뿐 아니라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함께 쓰입니다.
결론
코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자금을 모집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사업의 실체와 이행 노력이 확인되면 결과적 실패는 민사상 문제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숨긴 채 자금을 계속 모집했다면 사기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될 수 있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사기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서와 실제 이행 내역의 일치 여부, 자금 흐름,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프로젝트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사안인지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백서대로 개발을 진행하다가 시장이 폭락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자금을 모집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의사와 최소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범죄이고, 시장 급락처럼 운영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백서상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개발 이력과 회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마케팅비로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마케팅비 지출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서나 투자 안내 자료에 마케팅·커뮤니티 운영을 사업의 일부로 명시했고 실제 지출 내역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이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자금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흘러간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투자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투자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운영진이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에서 문제 삼는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임의로 낙관적인 기대를 품은 것과, 운영진이 적극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백서나 홍보자료의 표현이 실제로 원금 보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당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기획한 시점부터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서 작성 시점, 팀 구성, 개발 진행 상황, 투자금 모집 시기와 규모, 자금 사용 내역, 상장 준비 과정, 실패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계기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개발 이력, 계좌 내역, 계약서, 홍보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자금 모집 당시의 의사와 실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공동 운영진 중 한 명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함께 사기로 처벌되나요?
공동 운영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유용 행위까지 자동으로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각자가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했는지, 자신이 맡은 역할 범위 안에서 어떤 인식과 행위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 운영진으로서의 역할 분담, 유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자금 회수 요구, 내부 문제 제기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련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